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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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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5.06.15 18:48 답글 신고
    1. 내용증명이 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만 채무상환을 요청한 증거는 됩니다.
    2. 차용증, 입금내역이 있는게 좋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특히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면좋습니다.(법무사 상담)
    4. 가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 진행합니딘. (법무사 상담)
    5. 가압류 종국이 상대편에 도달되고 2주 이내에 상대가 이의신청 할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7. 소송으로 전환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변론시 직접 참석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해도 되지만 직접 참석을 추천합니딘.
    8. 변론시 판사가 조정, 또는 판결을 해줍니다. 가급적 판결이 좋습니다.
    6. 갚기로 한 날까지 연리 6%, 판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리 12%의 이자까지 채무자는 갚아야 합니다.
    7. 결정문을 받은 즉시부터 채무자의 재산, 통장, 급여 등을 압류 할수있습니다.
    8. 결정문을 받고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갚지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용불량자)' 할수있습니딘.
    9.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는 즉시 정지, 신규여신거래 정지, 대출불가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딘.
    10. 고ㄹ 신용정보, 미ㄹ 신용정보 같은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도 도움이 됩니다.(수수료 약 22%(부가세포함))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25.06.15 19:15 답글 신고
    답변 이제 봤네요
    차용증은 없고 카톡 메세지 여러개랑 통화 녹음 등등 상대가 정확히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한거 같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청구? 지급명령? 으로 인터넷으로 셀프로 진행하면 되는 듯 해서 진행할려니 뭔 놈의 인증서 같은게 있어야 가입이 되네요 .. ㅡㅡ;
    아무튼 도움 많이 됐습니다 참고해서 진행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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