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https://youtu.be/cou11ApTY3o?si=ABTgY3gFIu_hpcMQ
2편..
https://youtu.be/fnnRWW8Em4s?si=gwvVK_2E4nomQL6y
3편..
https://youtu.be/Oz0exuvRTRc?si=P8wrItdT6udyAFZ5
4편..
https://youtu.be/4EnSkNqzJmo?si=3z_Pri7vnFtyk-IH
제가 2023년도 2월부터 동년 7월까지 실제 겪었던 일들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는 정직원도 아닌 사람을 베트남 현지에 상주시켜 많은 한국 신랑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그리고 계약 내용에도 없는 베트남 신부들에게도 돈을 갈취했습니다.
한국남성과 결혼을 완전히 성사시키려면 한국돈 100만원을 베트남 신부들에게 갈취를 했더라구요...
현재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 중이시거나 진행중이신 분들은 제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던 다른 나라던...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염치없지만...
보배님들의 절대적인 화력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운영중인 네ㅇㅂ 카페와 운영중인 사업체를 처분하려고 한답니다.
참고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편(업체와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필독..)
업체와 분쟁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기 벅차고 귀찮아서 맘고생 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업체와 분쟁...
생각만해도 끔찍하죠...
저는 지금 그 끔찍한 일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혀 귀찮고 힘들지 않아요~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과거 있었던 일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맞선 현장 경험 1도...(업체 대표말은 십년이상의 중개 경력이 있다고 하였음)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서 맞선 주선 경력도 없는 사람...
국제결혼 종사자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놀아났다는걸 사실을 점차 알게 되면서...
(지사장은 업체 소속도 아니였으며 종사자 교육도 받지않은 무자격 중개인이였음)
단전부터 깊은 빡침이 올라옵니다..
우선 계약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계약서 사인하실 때까지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안읽어 보셨겠죠????(나도 그랬음)
그럼 제가 하나하나 계약서 작성시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내가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조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없으면 불법)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2조 (계약의 구성)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저는 업체대표와 온라인 비대면 대화후 실제로 처음 만나기전부터...제가 원하는 여성상을 어필했었습니다.
원하는 여성상의 조건은...
1.문신없는 여성
2.초혼인 여성
3.임신 및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4.나이차이가 15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여성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어필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내가 원하는 여성상의 불특성 다수의 인원이라도 그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업체로 부터 건강검진 항목을 계약당시에 전달받고 입장이 맞지 않은 상대방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의 요구 조건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첨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사항중 1항 2항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위 내용 또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내가 맞선을 보기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위의 내용대로 제휴 업체라 함은 정식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말하는데...
제가 진행 할 당시 현지 베트남 지사장은 해당 업체 정식 직원도 아니였으며 국제결혼 종사자 교육 조차 받지 않은 무자격자
였습니다.또한 업체의 명의 도용 및 정식 직원도 아니면서 업체의 정식 등록된 직원 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의 성격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 첫번째 파혼 여성의 경우 저와 혼인전 이미 현지인과 결혼 및 임신경험이 있었음
- 두번째 파혼 여성은 현지인들과 성매매와 다른 한국 남성과 랜선 연애를 나와 혼인전부터 하고 있었음
- 세번째 파혼 여성은 처음부터 자녀의 수에 상관없다고 고지하였으나 발각후에 여러번의 거짓으로 나를 기만하였음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세번의 파혼을 겪는 동안 제대로 받아본적 없음)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세번의 약식결혼 직전 또는 약식 결혼 후 병원 동행하였음 이 내용도 계약서에 미리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함)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업체와 계약전 계약서 작성시 맞선 상대를 이미 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회원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음)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을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현지 지사장의 인적사항 개인연락처 사무실의 존재 유무를 업체와 계약전 반드시 미리 안내하여야함)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나는 빠짐없이 전달하였지만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받은 건 일체 없었음)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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