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는
사형으로 가는 중범죄지만
외환의 죄 중에
이적죄 정도는
형량이 약간 추가되는 것에 그칠겁니다
얼마 전에 쓴 글 있으니
궁금한 분은 참조하시구요
내란죄로 사형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검이 무기징역이라도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으로 가는 중범죄지만
외환의 죄 중에
이적죄 정도는
형량이 약간 추가되는 것에 그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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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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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보내서 전쟁 자극했는데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죄는 전혀 안맞다.
적을 이롭게 할려면 이익을 줘야 이적죄지.
예를 들면 시력 핑게로 군대를 기피한다던지,
간염 핑게로 군대 기피한다던지
이런게 이적행위지
드론 등올 적의 도발을 유도했다면 외환의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도발을 이끌지는 않았으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임명직인 장관이나 정부 요직으로 가면 좋아하는건가요?
장관급에 비해서 아무래도 약간 낮은 급으로 취급받죠
게다가 장관이 되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직접 실행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계가 있죠
기업으로 따지면
승진이라고 해야하나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안해봐서요 ㅎㅎ
장관이나 국무총리 하다가
당대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당대표가 되어야 대선이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무죄였나 흐지 부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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