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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5년은짧다 25.07.03 18:41 답글 신고
    이적죄 라니??
    무인기 보내서 전쟁 자극했는데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죄는 전혀 안맞다.
    적을 이롭게 할려면 이익을 줘야 이적죄지.
    예를 들면 시력 핑게로 군대를 기피한다던지,
    간염 핑게로 군대 기피한다던지
    이런게 이적행위지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07.03 18:45 답글 신고
    외환유치죄는 드론 정도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더 중대한 전쟁도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드론 등올 적의 도발을 유도했다면 외환의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도발을 이끌지는 않았으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레벨 중장 ader 25.07.03 18:43 답글 신고
    지오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임명직인 장관이나 정부 요직으로 가면 좋아하는건가요?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07.03 18:49 답글 신고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장관급에 비해서 아무래도 약간 낮은 급으로 취급받죠
    게다가 장관이 되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직접 실행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계가 있죠

    기업으로 따지면
    승진이라고 해야하나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안해봐서요 ㅎㅎ

    장관이나 국무총리 하다가
    당대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당대표가 되어야 대선이 가능하거든요
  • 레벨 중장 ader 25.07.03 18:57 신고
    @지오메트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18대대선개표부정 25.07.03 18:49 답글 신고
    적과 내통하지 않았으니...외환죄는 어렵긴하죠...그러나 북과 접촉할려는 시도는 있었고...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그시도는 외환 모의죄에 해당합니다...이적죄 외환 모의죄 이 둘다 형량이 낮지는 않습니다...최고 무기징역에 해당 합니다...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07.03 18:50 답글 신고
    예전에 이회창 후보시절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건 외환의 죄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죄였나 흐지 부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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