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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