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든 저항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인정은 하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할 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저항권은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할 건
서부지법 폭동과 같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감방에 가고도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저항권입니다




































그거 거 뭔 이상한 먹사 시키가 이야기한거 아닌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듣보잡 먹사 ... 이름이 뭔지 금마 그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폭동은
갸 뭐지? 엄한 애... 는 아니고... 암튼 나이도 어린 놈 하나는 5년 받았더만....
글 좀 읽고 댓글 다세요
이걸 증명할수도 없고 안타깝. ㅋㅋ
읽은건 확실합니닷!! ㅋ
안녕히 가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