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온 국민에 네놈의 추악한 면 제대로 보여줘라
거리에 윤어게인 폭도들은 그 사진 박제해서 들고댕기며 그래도 윤썩렬 사랑해 외쳐주고
윤석열 보는 것보다
지귀연이가 어떻게 재판 진행하는지
그게 더 보고싶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