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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니까요.
시골에 있는 주택이되는거죠.
못만들게 했던건데 잘못하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농막이 생깁니다.
에이 아니다 ㅎ
농막내 화장실 수도시설 전기시설 허용된지가 언젠데
숙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창고가 아닌
집이 되는
그런건가 보네요..
코스트코 플라스틱 창고도 불법이라고 ㅠㅠ
집 외부로 통하는 문에ㅈ비 안들이치게 차양 다는것도
길이가 길면 불법이고
주차장도 지붕만 있어야지 옆 조금이라도 막히면 안되더라구요 ㅎ
그리고 논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은 체류형쉼터 안하고 그냥 기존 농막 씁니다.
수두룩
최근에 법으로 심사 까다롭게해서 강제 했다고는 하던데
주거 시설처럼 해둠
거기서 주거하는 경우,
주택으로서 갖추어야할
안전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거서 자다가 불나서 죽으면
나중에 그거 풀어준 이재명 욕먹는 꼴임.
저건 대충 규제완화로 풀어질 일이 아니라서
신중에신중을 기해야함
법을 ..이상하게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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