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이게 과연 될까 싶다는 생각이...
개헌하기 전엔 아마도 검찰 이라는 단어를 떼기는 힘들거임...
헌법에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여...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없앨수 있음?
국수본 청장이 검찰총장이 될거임?
기소청장이 검찰총장임?
둘 다 아닌거...
헌법에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개헌을 해야 검찰청을 없앨수 있다고 봄..
정부 조직법은 헌법의 하위 법령이라서 그 자체를 넘어설 수 없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도 명기하고, 국수본, 기소청 명기해야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없앨수 있는거임..
All right. Let's go Quickly
개헌하기 전엔 아마도 검찰 이라는 단어를 떼기는 힘들거임...
헌법에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여...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없앨수 있음?
국수본 청장이 검찰총장이 될거임?
기소청장이 검찰총장임?
둘 다 아닌거...
헌법에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개헌을 해야 검찰청을 없앨수 있다고 봄..
정부 조직법은 헌법의 하위 법령이라서 그 자체를 넘어설 수 없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도 명기하고, 국수본, 기소청 명기해야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없앨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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