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법관님들께옵서 꼼꼼히도 살뜰히도 살펴 보시었다는
재판 기록 7만 쪽 체감하기.
뭐, 2,500매 박스도 있지만, 그건 싼 거니까 대법원에서 그걸 쓸 것 같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2,000매.
그게 다섯 박스면 10,000매. 그게 이만큼.
그래서 70,000매면 대강 이만큼이 됨.
타협해 보자고, 혹시 그 기록이 양면 인쇄가 되어 있다면,
이게 대강 양면 인쇄한 35,000매.
어이구, 우리 대법관님들 눈 빠지셨겠네. 송구스러워라.
뭐, 특별히 훈련을 받고 수련을 한평생 계속하신 대법관님들께옵서 이 정도 읽는 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대법관님들께옵서 모두 14분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대법관님들 들춰 보시기 불편하게 불손하게도 양면 인쇄를 했다 해도
이만큼이 대법원 어딘가에 쌓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거 어디다 쌓아 놨지?
아니, 그보다, 이걸 도대체 어느 복사기로 언제 인쇄를 했다는 거야?
종이 문서만 유효하다며?
희대랑 대엽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보배형님들 눈 아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










































70,000쪽이면 35,000장인데.. 1부당 14시간 정도 걸리네요.
대법원에는 고속 출력기가 많나봐요.
대법 판사놈들은 사기꾼이나 같습니다
저런 놈들이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건물내에서 법원직원이 서류배달하다 죽을지도...
7만페이지를 12명 대법판사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주려면 7만×12명임..
하루 10시간씩 초고속복사기로 복사해도
20일이 넘게 걸림..그냥 복사만해도..
이게 AI 계산기준임..
하지만
복사기 대량복사해본 사람들은 알건데
원본넣고 복사본나오면
원본빼고 복사본빼고
원본넣고 복사본빼고
용지 보충하고..
사람이 무한반복을 하는시간은 뺀것임
결론은 7만페이지를 원본 복사해서
대법관 12명에게 각각 나눠주려면
최소 1개월반은 넘는게 팩트..
아니 조희대AI와 12대의 컴퓨터.....
가능합니다
내가 특검 뭐시기에서 일해본바.. 여기저기서 기어나오는 다양한 서류들.. 정말 장난 아님..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죽을 맛이고.. (출력, 전달, 확인, 보관, 폐기 등 전과정에.. 엄청난 종이 더미들..)
저 서류들을 절대 지들이 뽑지는 않으며.. 대법관 방에서 뽑을 수도 없다면.. 분명히 공용공간(복도)을 지나 서류를 옮기는 영상은 있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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