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고무망치는 몰수했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고무망치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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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얼마나
스트레스면..
한국
건축법좀 손보자
백억이믄 자가를 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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