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왔습니다.
오늘은 2가지 소식, 보고 드립니다.
1. 의료개혁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2대 법안 중 하나입니다. 10년 정도 여러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던 법, 드디어 됐습니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진료법, 전자처방전 도입법, 이미 법사위로 넘어간 필수의료강화법까지, 정기국회 핵심과제로 삼았던 의료개혁 법안들을 모두 여야 합의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법 추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의료개혁을 향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대통령실, 총리님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상황을 보고 드리고 소통하는데에는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데드라인이 있었던 일이었기에, 저 역시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도 큽니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오래, 깊이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방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필요한 설득은 끝까지 책임 있게 하면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극우 혐오 현수막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전합니다.
행안부가 극우·혐오 현수막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공해처럼 시민들을 괴롭히던 혐오, 차별 현수막에 대해 ‘그냥 둘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0월,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극우,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가 정당 현수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철거 사례까지 지자체에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뜨거웠습니다. 수천 건의 제보가 밀려들어 결국 메일 서버 용량을 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 서울 지역 현수막은 모두 신고했고, 설치 기준 미달이거나 게첩 기간을 넘긴 현수막들은 철거됐습니다. 시민의 힘이 거리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치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혐오·허위 현수막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공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흐름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혐오·차별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서울시 구청장, 서울시의회 대표단, 구의원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 혐오현수막 현장에서 철거의 어려움을 듣고,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극우 혐오 현수막 신고 센터>는 마무리 하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극우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릉 합시다!!!
얼릉 합시다!!!
윤가놈이랑 거니뇬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네
배민 .쿠팡. 관련일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입니다 )
감사합니다~~~~~
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현수막 개당 100만원씩 금융치료로 응징해 주십시오
참고로 난 너 선거때마다 찍엇어..... 천천히 걸어가도 주민씨 사무실까지 3분거리에 사는 지역구민이..
열렬 박주민의원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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