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가해자한테 벌금 300만원 구형하고 판사는 그마저도 집행유예처분
결국 죄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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