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 국회법
- 의장,부의장 아닌 의원도 필버 진행 가능
- 필버 중에 재적 1/5 미만이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정회
(필버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후 표결은 현행 유지)
- 무기명투표 : 종이 -> 전자장치
2. 형법
2-1) 간첩죄
- 적국 -> 적국+외국
2-2) 법왜곡죄 : 징역 10년 이하 + 자격정지 10년 이하
- 자의적인 법령 적용으로 특정인을 유리/불리하게
- 증거를 조작 인멸 은닉하여 수사 재판에 사용
-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위법한 증거, 증언을 수집
3. 공수처법
- 검사 판사 고위경찰 수사,기소 : 일부 범죄 -> 모든 범죄
- 행정직원 : 20명 -> 40명
(수사인력 증원은 공소청, 중수청 입법때 같이 토론)
4. 내란외환 특판법
4-1) 전담판사 후보 추천위
- 총 9명 = 헌재 추천3, 법무부 추천3, 판사회의 추천3
- 전담재판부, 전담영장판사 2배수 추천
4-2) 전담재판 규정
- 심급별 구속기간 : 기본 6개월 + 추가 3개월 2회 (최대 1년)
- 기존 재판을 이송받은 경우, 갱신절차 간소화
4-3) 내란외환 관련 감형,사면,복권 불가
4-4) 제보자는 공범이라도 감형 가능
<법안 세부 토론 완료>
5. 법원조직법
5-1) 법원행정처 -> 사법행정위, 대법원과 분리
- 사법행정위 총 13명 : 구성 다양화
- 법관 퇴직한지 5년 미만은 사법행정위원 불가
5-2) 판사회의
- 각급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
- 각급법원의 사법행정 관여
5-3) 전국법관대표회의
- 판사회의 상급버전, 전반적인 사법행정 관여
- 사법행정위원장 추천 (사법행정위 13명 중 택1)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일부 추천
5-4) 대법관
- 총 14명 -> 26명
- 소부 3개 -> 6개
- 전원합의체 1개 -> 연합부 2개
5-5) 대법관 후보 추천위, 법관 인사위 : 구성 다양화
5-6) 법관 인사평가에 외부인 평가 포함
5-7) 윤리감사관 (내부인) -> 감찰관 (외부인)
6. 법관징계법
- 징계위 : 구성 다양화
- 감찰관 연계
7. 형사소송법
7-1) 1,2심 판결문 공개
7-2)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
8.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소원 : 재판은 예외 -> 재판도 가능
8-2) 위헌법률심판 : 내란외환 관련은 재판 정지 불가
9. 변호사법
- 대법관 퇴직 후 대법원 처리사건 수임 5년 불가
<법안 세부 토론 진행중>
10. 공소청법
11. 중수청법
12. 형사소송법(수사절차법)
-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 검수완박 최종단계
- 총리실 산하 TF 초안 발표 예정
13. 언론중재법
14. 정보통신망법
- 허위조작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 정정보도시 오보 분량과 비례
15. 신문법
- 기사를 포털에 종속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아웃링크)
16. 국민참여 언론평가제도법 (미디어바우처법)
- 언론에 대한 재정 광고 지원 예산을
국민 개개인의 구독권으로 전환
2021년에 박병석 의장 때문에 빠꾸당했던 언론중재법과
(그때 이거 통과됐음 22년 대선결과 달라졌을 거란 평가가 많았던 언중법...........)
정정보도시 오보 분량과 똑같이 해야하는 정보통신망법하고
진보성향 언론전문가들이 꼭 해야 한다고 했던 미디어바우처법하고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밀었던 포털개혁까지도 다 추진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지긋지긋한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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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 many bugs in Gyeongsang-do
Gyeongsang-do bugs want Julie's poopwater
A good bug is a dead bug !!!!
member Yuji
- Julie is a call gi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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