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도넛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에서는 검찰에 수능을 앞두고 독감 전염, 공수시간 절약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던 점,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https://medicallaw.co.kr/success/detail/848
@찹쌀도넛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150013
아주 주사바늘 동네답게...
한국의 필라델피아네...
아주 주사바늘 동네답게...
한국의 필라델피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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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대구 경북사람들이 이나라를 발전시키고 너거 부모들을 밥먹여준거야.
알겠어?
전라도만 안가면 뎀 ㅋㅋㅋ
대구 망해간다든데..
긁혔어???
박나래는 무면허 사짜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걸린거지.
저게 위법이면 의사들이 농촌봉사활동 가서 야외에서 천막 치고 진료하는 것도 다 위법이지.
멍충한 소리 좀 그만.
이새낀 법도 모르면서 무식한 티 존나 내고있네 ㅋㅋ
의료법에 왕진은 또 따로있단다 무식한새끼야 ㅋㅋ
이러고 알바비 받는거야?? ㅋㅋㅋ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에서는 검찰에 수능을 앞두고 독감 전염, 공수시간 절약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던 점,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https://medicallaw.co.kr/success/detail/848
통보서 없이 '왕진'했다고 무조건 불법 아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0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150013
어느부분이?? ㅋㅋㅋ
현기증나고 못 처먹었다고 응급상황인거야?? ㅋㅋ
법을 지키지 못할정도로 응급상황인거냐고 ㅋㅋㅋ
니가 가져온 판례랑 전혀 관계 없는데?? ㅋㅋ
CB 코로나 펜데믹 때 수성구청장이 업무로 쓰려졌다는 걸 누가 믿나? 지나가는 개도 안 믿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
119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거고..
어떠한 첨가제 없이 순수 수액만 맞고서
멀쩡해진거면 응급 상황이랄수가 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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