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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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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FC바로쌀놈아 25.12.15 14:02 답글 신고
    링거링거링~거 링거링거링~
    아주 주사바늘 동네답게...
    한국의 필라델피아네...
    답글 0
  • 레벨 대령 2 이따구야 25.12.15 14:19 답글 신고
    코로나시절 국민들은 병원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들때인데 지는 출장 처치 받았다는거잖아?
    답글 0
  • 레벨 소장 꿀짜 25.12.15 14:29 답글 신고
    링거이모
    답글 0
  • 레벨 중장 FC바로쌀놈아 25.12.15 14:02 답글 신고
    링거링거링~거 링거링거링~
    아주 주사바늘 동네답게...
    한국의 필라델피아네...
  • 레벨 대령 2 이따구야 25.12.15 14:19 답글 신고
    코로나시절 국민들은 병원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들때인데 지는 출장 처치 받았다는거잖아?
  • 레벨 중장 홍범도안중군 25.12.15 14:21 답글 신고
    여권있어야 갈수있다는?
  • 레벨 소장 꿀짜 25.12.15 14:29 답글 신고
    링거이모
  • 레벨 하사 2 Daeguglory 25.12.15 14:34 답글 신고
    니들은 우리 대구 아리안에게 열등감 있나?
  • 레벨 대령 1 미스터선샤인머스켓 25.12.15 14:57 답글 신고
    설마 지하철에 똥싸는 미개인에게 느낄 열등감이 있겠냐?
  • 레벨 하사 2 Daeguglory 25.12.15 15:01 신고
    @미스터선샤인머스켓 />
    똑똑한 대구 경북사람들이 이나라를 발전시키고 너거 부모들을 밥먹여준거야.

    알겠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올누드보이 25.12.15 15:20 답글 신고
    밖에 나가서 이 소리 지껄여봐라 ㅋㅋㅋㅋ 싸다구 맞을걸?
  • 레벨 하사 2 Daeguglory 25.12.15 15:25 신고
    @올누드보이


    전라도만 안가면 뎀 ㅋㅋㅋ
  • 레벨 대령 1 미스터선샤인머스켓 25.12.15 15:31 답글 신고
    ㅋㅋㅋㅋ
    대구 망해간다든데..

    긁혔어???
  • 레벨 중장 점벌레 25.12.15 16:22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행복한세상을만들자 25.12.15 21:03 답글 신고
    기초수급자 1위 라도애들이 할일없어서.대구를. 까는구나. 그시간에 일좀해서 기초수급자 1위좀 내려놔라~~~
  • 레벨 대령 3 이웃집토토 25.12.15 14:42 답글 신고
    거기는 그러거나 말거나
  • 레벨 소령 1 kabala 25.12.15 14:51 답글 신고
    보건소의 정식 의료인이 와서 시술을 하는건 아무 문제 없음.
    박나래는 무면허 사짜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걸린거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kabala 25.12.15 15:03 신고
    @미스터선샤인머스켓
    저게 위법이면 의사들이 농촌봉사활동 가서 야외에서 천막 치고 진료하는 것도 다 위법이지.
    멍충한 소리 좀 그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찹쌀도넛 25.12.15 15:35 답글 신고
    의료기관 외에선 다 의료법 위반이다 새꺄 ㅋㅋㅋ
    이새낀 법도 모르면서 무식한 티 존나 내고있네 ㅋㅋ
    의료법에 왕진은 또 따로있단다 무식한새끼야 ㅋㅋ
    이러고 알바비 받는거야?? ㅋㅋㅋ
  • 레벨 중장 점벌레 25.12.15 16:23 답글 신고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kabala 25.12.15 16:49 신고
    @찹쌀도넛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에서는 검찰에 수능을 앞두고 독감 전염, 공수시간 절약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던 점,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https://medicallaw.co.kr/success/detail/848
  • 레벨 소령 1 kabala 25.12.15 16:50 신고
    @찹쌀도넛
    통보서 없이 '왕진'했다고 무조건 불법 아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09
  • 레벨 소령 1 kabala 25.12.15 16:52 신고
    @찹쌀도넛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150013
  • 레벨 소위 2 찹쌀도넛 25.12.15 19:03 답글 신고
    그래서 쟤가 지금 의료법을 어길정도의 사안이라는거야?? ㅋㅋ
    어느부분이?? ㅋㅋㅋ
    현기증나고 못 처먹었다고 응급상황인거야?? ㅋㅋ
    법을 지키지 못할정도로 응급상황인거냐고 ㅋㅋㅋ
    니가 가져온 판례랑 전혀 관계 없는데?? ㅋㅋ
  • 레벨 준장 사빠죄아 25.12.15 14:52 답글 신고
    쫌있으면 콜걸도 부를듯 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원사 2 B엠W 25.12.15 14:54 답글 신고
    "코로나 시절 업무과증으로 쓰러져 응급 상황.."
    CB 코로나 펜데믹 때 수성구청장이 업무로 쓰려졌다는 걸 누가 믿나? 지나가는 개도 안 믿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나이들수록큰차타고파 25.12.15 15:26 답글 신고
    당이 안나오면 뭐다?

    국짐~~~
  • 레벨 중위 1 용인동백 25.12.15 15:38 답글 신고
    응급 상황이면 자체 판단해서 보건소 직원 부를게 아니라
    119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거고..
    어떠한 첨가제 없이 순수 수액만 맞고서
    멀쩡해진거면 응급 상황이랄수가 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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