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은 본인 방어권을 위해 필요합니다.
경찰의 저 언행 및 태도, 대처가 과연 법치국가로서 옳은 행동입니까?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업무방해죄로 연행하려 했죠? 적용도 불가능한 무능한 경찰의 말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멈춰 달라고 하기 전에 해당 여경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를 특정하여 신고하는건 안된다고 하시는데. 안전신문고 신고 자체가 특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위조 및 미반납으로 불법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야만 진짜 범인을 잡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올바르게 상황을 처리했다면 오히려 칭찬글이 올라오겠죠.
경찰들 교육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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