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6명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6명 중
16명에 대해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님 염전 무급여노동 10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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