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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합법적 후원이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하든가 후보자진사퇴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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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준 사람(= 공천 수수자)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통상 5년간 출마 불가
※ 금품을 요구·약속·수수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제로 공천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천을 받은 경우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함께 처벌되는 사람
금품을 받은 정당 관계자(공천권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
경우에 따라 정당 보조금 환수, 정당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능
한 줄 요약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당선돼도 즉시 당선무효 + 최소 5년 출마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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