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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별거있나직진 26.01.11 11:13 답글 신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실제로 공천을 받은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중대 범죄로 처벌됩니다.

    적용 법률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준 사람(= 공천 수수자)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통상 5년간 출마 불가

    ※ 금품을 요구·약속·수수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제로 공천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천을 받은 경우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함께 처벌되는 사람

    금품을 받은 정당 관계자(공천권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

    경우에 따라 정당 보조금 환수, 정당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능

    한 줄 요약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당선돼도 즉시 당선무효 + 최소 5년 출마 불가입니다.
  • 레벨 중령 3 별거있나직진 26.01.11 11:15 답글 신고
    이혜훈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할 경우 벌어질 일들입니다.
  • 레벨 원수 시대의상식 26.01.11 11:44 답글 신고
    내란당 씻18놈들 ㅋㅋ 저런걸 앉고 있다 내빼니까 돌려까기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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