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그냥 이준석 그 자체임
대장동 검찰조사로 숨진 '김문기'씨 아니 모르니로 검찰수사 기소 재판 그리고
조희대의 파기환송 사법부 쿠테타에 대해 각각 뭐라 했을까? (By Gemini)
감히 검찰개혁을 그 혀로 논하지 말라 ! 법조인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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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수사 및 기소 단계: "안면인식장애 코스프레"
상식의 파괴: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한 핵심 실무자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을 모독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안면인식장애'**에 비유해 비꼬았습니다.
기소의 정당성: "이 발언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실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선거에 이기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옹호했습니다.
2. 1심 재판 과정: "유동규의 증언이 스모킹 건"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의 관계를 폭로하자,
신 변호사는 이를 결정적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증거 능력 강조: "함께 찍힌 사진들과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데도 '인식의 문제'라며
발언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의 방어 논리를 **'비겁한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3. 1심 판결(징역형 선고) 이후: "사필귀정의 심판"
민의 왜곡 단죄: "거짓말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죄"
라며, 법원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책임: "이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당대표직 사퇴를 압박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4. 2심 판결(무죄 선고) 이후의 분석 (2025년 3월)
2025년 3월, 항소심에서 이 발언에 대해 무죄(허위사실 공표가 아님)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 변호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리적 괴리 지적: "1심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대장동 은폐)을 봤는데,
2심은 '안다/모른다'는 표현의 주관적 해석에 너무 치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법 신뢰 우려: "사진과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기억의 영역'이라며 무죄를 준 것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꼬집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대법원)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조희대 파기환송후 : 이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시절 조국 사태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자제를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다수의견을 직격했습니다.
1. 전례 없는 '속도전'에 대한 비판
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단 34~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절차적 하자: "법치가 속도가 아닌 정당성에서 비롯된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판결을 내린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불공정성: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이 사건만 '번개 수속'으로 처리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외관상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법으로 정치를 한 대법원" (사법적 자제 상실)
그는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의 영역인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선거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며, 사법부는 주권자의 판단을 존중해 사법적 자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위험성: 선거법으로 후보자의 말을 하나하나 규제하려 드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판례와 관행을 깨고 무리한 판결을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뢰 상실: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판결이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소원 제안: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급진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4. 법리적 오류 지적 (유추 및 확대 해석)
변호사로서 판결문의 법리적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
해석의 오류: 1심과 대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유죄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배: "말하지 않은 의도를 추론해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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