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주차장 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위반시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리비는 무조건 차주가 배상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