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일의 지정 및 변경: 첫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시 기일을 변경하는 권한입니다.
- 증거조사 및 변론의 지휘: 증인신문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하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합니다.
- 석명권(釋明權)의 행사: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입니다.
- 변론의 분리·병합·종결: 여러 사건을 합쳐 심리하거나 따로 떼어 심리할 수 있으며,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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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원칙 (재량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이 변경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 예외적 의무 (예외설): 만약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큼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심판 의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검사가 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재판을 계속합니다.
- 검사가 불응할 경우: 판례상 검사에게 강제할 의무는 없으나, 법원은 검사가 신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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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하다보면,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재판과 관련이 없지만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인지될 때는 공소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소 검사는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만...공소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재판관이 직권으로 고발 및 수사 개시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공소 검사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죄목이 판사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도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묻습니다.
내란 외란 국정 농단과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나뻐서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익에 비추어 재판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이익, 공공복리, 헌법 질서 및 유지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국가가 희생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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