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 17살 고등학생, 무면허, 뺑소니 )에 치여
뇌출혈, 뇌골절 등 8주이상 중상해 입음.
병원 입원하면서 퇴사처리됨.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림.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참조하는데 쓰이는, 양형권고하는 시민위원회도 피해자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않음.
이러한 처분에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는데, 국가가 나서서 용서해줌.
10대의 미래는 중하고 20대의 미래는 중하지 않는건희?
이것도 돈으로 전관을 사서 때우면 다 되는 건희?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는 건희?
저번 거니 1년 8개월 징역형 때리는 것에 이어
검사들도 단두대로 보내어 처형시켜야만 하는 이유 !!!














































판새,검새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버려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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