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2017년)
주심을 맡아 논란이 되었던 40대 남성 관련 판결은
14세 여중생(중1)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과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2011년 당시 42세였던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14세 여중생(중1)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시키고, 이후 동거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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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2014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감 중인 A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애정 표현을 한 점을 근거로
'강간이 아닌 연인 관계'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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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2017년, 주심 조희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 무죄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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