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형사부 검사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고소당할 위험이 커졌다”며 “검사 칼퇴(정시 퇴근)를 권장하고 일선 검찰청 탈출을 독려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현(47·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에 50건을 처리하면 50건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200건을 처리하면 200건의 당사자로부터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ㄱㅏ평 잣 ㄲㅏ는 소리 즹즹데긴ㅋㅋㅋ
ㄱㅏ평 잣 ㄲㅏ는 소리 즹즹데긴ㅋㅋㅋ
지는 박명수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