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 하여...
재검표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고..
위원장이 공표날짜와 시간을 적어야
비로서 개표결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개표기 분류 만으로 개표결과를 송출할 수 없어요...
지역 위원장은 지역 법원장입니다..
법원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회 186 |
추천 9 |
2026.02.27 (금) 21:34

터무니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 하여...
재검표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고..
위원장이 공표날짜와 시간을 적어야
비로서 개표결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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