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공부해보면
총론 통치구조론 기본권론으로 나눠져 있죠. 예전 교과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배울 때에는 김철수 권영성 허영이 3대 저자였구요
통치구조론에서 통치행위에 관하여 배우게 되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는게 다수설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2찍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옹호하고
1찍들은 윤석열 탄핵,파면을 주장하면서 상당수가
"계엄은 통치행위다, 그런데 이번 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비상계엄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위헌 위법이니 당연히 탄핵되야 한다. "
이런 취지의 논리가 글로도 댓글로도 올라온게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특히 윤상현의원이 이번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라면서 혹세무민하고 돌아댕기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기관의 하나로서 헌법과 법률에 기속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명문화되었다고 해서 그걸 통치행위라고 설명하거나 주장하면 안됩니다.
통치행위라는 건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 범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통치행위의 유래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냐면
바로 독일의 나치나 파시스트들에게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권력자가 사법적 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통치행위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거나 빌려와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정적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적제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통치행위론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는게 통설이자 정설입니다.
즉, 통치행위라는 이론 자체가 허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수십번 발동된 조치들이,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어왔습니다.
권력자가 그걸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했죠.
각종의 긴급조치, 계엄 포고령 등등 말이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록 때늦은 사후이긴 하지만 판례로서 이러한 긴급조치, 계엄포고령 등등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사법적 심사, 사법적 판단을 받을수 있는 것들이고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결코 통치행위가 아니며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된 대통령의 계엄권한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가능한 헌법적 권한이고 법률로써 계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적 권한이지, 결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자꾸만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들은 개돼지나 똑같습니다.
현재 윤석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 하고
예전 60년대 70년대에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니 이렇게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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