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약 900세대 아파트구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해서 일어난일 대략 정리해볼께요
1. 선거관리위원장이 단지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며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며
기존 최저시급받는 여직원을 그만두게하고 새로운직원을 뽑음
근데 알아보니 자기 법인사업체 사내이사를 3년간 지낸 지인(친인척으로 의심됨)을
센터장이라는 명목으로 채용함
채용과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어딘지도 불명확한
채용사이트에 금토일 3일간 올렸다고 종이한장 디밀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세전 335먄원을 주고 채용함
2.피트니스센터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기(선거관리위원장)가 아는 전기공사인부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함 전기공사 자격증도 없고 그냥인부셋을 고용하고 자기 법인 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전기공사 진행하면서 설비공사도 같이했는데 이거는
자기부인 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런 내막을 알아내고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정확한 잘못에대한 언급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과태료 400나왔는데 위에일이
벌어질때 있었던 관리소장 잘못으로 몰고감
문제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장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장 으로 다시 나온상황
이거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보통 심각한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은 몸사리고 명확한증거는 다있는데
이거 해결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많은분이보셔서 전문가께서 조언하실수 있게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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