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해서 대부분 기억이 삭제되어서 기억안남. O .. O
제가쓴 댓글 : 내란 선동 혐의로 감방가야지!
전한길 짤 올라온 것에 댓글을 단것 같더라구여.
전체 게시글, 댓글 내용이 아니 일부분만 발췌되어서 보여 준거라.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고 맥락도 파악 불가해서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맥락을 파악하느냐. 전체를 보여 달라 했는데 저것만 보여줌.
Q. 전한길 아느냐
A.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뭐하던 사람인지 몰랐다.
Q. 댓글 대상자가 누구냐
A. 저 것만 가지고 어떻게 대상자가 고소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댓글은 맥락이 중요한데 위 아래 댓글도 없고 게시글도 전체도 아니다.
Q, 그래도 누군가 있으니 이런 댓글을 작성한거 아니냐 누구냐
A. 고소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당시 내란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내란 선동혐의자들이 고발 당하고 수사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심경에 법적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쓴 글이다.
Q. 그래도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니냐
A. 고소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 선동혐의자들이다. 고소인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악감정도 없다.
Q, 고소인이 해당 댓글을 보고 기분 나쁘것 같으냐
A. 본인은 내란 선동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내란 선동 혐의가 없이 떳떳한데 기분 나쁠 이유가 왜 있느냐.
Q. 고소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A. 전혀 없다.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당시 언론에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이야기가 오르고 내리고 있어 법적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Q.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A. 고소인은 공적 인물 아니냐
Q, 공적 인물이 무어냐
A. 일게 유투버는 아니지 않느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공적인물이다. 판례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공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인 비판은 수인해야될 영역이라고 이런 일을 가지고 수상 대상으로 삼는건 부당한 것 아니냐.
Q. 공적 인물이라고 이래도 되느냐
A. ....
Q, 더 하고 싶은말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해도 된다 하겠느냐
A. 의견서 준비 해왔다. 의견서 제출 하겠다.
정확하게 조사받고 답문한 내용은 좀 차이가 많고 기억이 다날아가 버려서 대충 주고 받은 문답이 저런형식이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듯합니다.
의견서에서 작성에서 주장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참고만 하세요. 조사 받고 결과 안나온 1인 입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배경
2. 모욕죄의 구성요건 불성립 이유
가. 특정성 결여 및 법적 죄명에 대한 의견 표명 : 언론 보도된 내용,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법적 견해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
나. 모욕성 부정 : 단순한 가치 판단의 표현 : 사법적 결과를 강조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주장
다.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
1) 표현의 자유와 공적 인물의 수인의무 :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에서 본인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힌 이상, 그에 수반되는 비판적 표현은 수인해야될 영역이라 주장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내란선동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상식적인 법감정을 표현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3. 결론
대략 이 항목으로 판례를 찾아서 예시를 들어서 모욕죄 성립 안되니 무혐의 내려주십시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잘 썼는지도 모르겠고 악필인 자필로 작성해서 오탈자도 많을 것인데..... 뭐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뭐 벌금 나오면 어쩔 수 없구요. 조사관님은 걱정 말라 하는데 결과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릴거라 하더군요.
이상 조사 후기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견서는 작성해 가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쫄린 건 아니데 막상 조사 받으면서 추궁 당하니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아서 글로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제출하고 나오는게 나을듯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고
검사들이 할일이 태산 같은뎅
이런 잡스런 고소사건이 국가인력 낭비 사례죠.
그리하여
이런 건 그냥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올겁니다.
재판도 가지 않았고
기서도 되지 않았고
사건송치도 되지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으이면 수사이력도 남지 않을거라도보여지네요.
그냥 사건에서 종결처리 될겁니다.
혐의없음 - > 기소유예 - > 기소되고 검사의 구약식에서 벌금이 나와야합니다.
쌍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쌍욕들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내려집니다.. 벌금까지 안 나와요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경찰서 수사이력으로 보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수사이력이라서 10년인가? 5년인가? 폐기처분 됩니다.
판례가 있어서 무혐의 나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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