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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그리운김희수개고기 26.04.03 18:13 답글 신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끝날듯 합니다.
  • 레벨 대위 2 돌새로이 26.04.03 19:00 답글 신고
    오옷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리 될거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다나위너 26.04.03 18:26 답글 신고
    걱정 안 하셔도 되요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고
    검사들이 할일이 태산 같은뎅
    이런 잡스런 고소사건이 국가인력 낭비 사례죠.
    그리하여
    이런 건 그냥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올겁니다.

    재판도 가지 않았고
    기서도 되지 않았고
    사건송치도 되지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으이면 수사이력도 남지 않을거라도보여지네요.
    그냥 사건에서 종결처리 될겁니다.
  • 레벨 대위 2 돌새로이 26.04.03 19:00 답글 신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당하신 분들 도움 되시라고 글 남겼습니다.
  • 레벨 중장 다나위너 26.04.03 18:29 답글 신고
    벌금 나오려면
    혐의없음 - > 기소유예 - > 기소되고 검사의 구약식에서 벌금이 나와야합니다.
  • 레벨 중장 다나위너 26.04.03 18:31 답글 신고
    참고로

    쌍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쌍욕들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내려집니다.. 벌금까지 안 나와요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경찰서 수사이력으로 보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수사이력이라서 10년인가? 5년인가? 폐기처분 됩니다.
  • 레벨 중사 1 Riruril 26.04.04 18:43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4.14 13:30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판례가 있어서 무혐의 나올거 같네요.
  • 레벨 중사 1 오할리 26.04.14 13:59 답글 신고
    유튜브 댓글 작성하신 건가요?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하신건가요?
  • 레벨 대위 2 돌새로이 26.04.14 14:04 답글 신고
    보배드림 게시글에 댓글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인지 6월9일 날짜 게시글 찾아보려했는데 찾지 못해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지 기억이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보여준 게시글 댓글 내용 확인해봤는데 그냥 짤 이미지 달랑 하나 그 아래 게시글 전체 내용을 캡처한게 아닌 제 댓글만 캡처해서 증거로 내밀어서 ... 맥락 파악도 어렵고 이미 댓글 단 시점이 오래되어서 기억도 안나고 해서 조사 받을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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