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측은 "김 중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기재 전반에 걸쳐 작성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에 대해선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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