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6명 정도가 통신기록조회 됐다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딱히 경찰로부터 전화를 안받으셨다고 했던 분들은 각하 된 분들입니다. 아예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판단으로 검찰에 송달한 것이고요. 이것은 90일 내에 검사가 검토해서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면 종결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글에 댓글로 통신기록조회 됐다는 문자는 받았는데 경찰에는 연락이 없었다는 분들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98%니까요.
그리고 세 분은 경찰조사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불송치로 검찰에 송달 됐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90일 동안 검사가 검토를 해서 불송치 사유가 맞다고 판단 되면 경찰로 서류를 돌려 보냅니다. 위에 각하나 불송치는 형사사법포털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2026불제****** 이런식으로 사건번호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불송치에 대해서 검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돼셨다고 합니다. 한 분은 검사용 의견서를 써드리긴 했는데 정리해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송치된 것은 2026형제******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 된다고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이 판단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구약식, 정식재판 기소 등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모욕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나 구약식이 많습니다. 물론 혐의 없음도 많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 있는 경우는 형사사법포털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검찰쪽에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탄원서를 보낼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의견서를 보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확실하게 작성해서 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검사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읽을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이것을 권장합니다. 검찰 의견서는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읍소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판례와 증거로 무죄판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너무 명백하게 내가 잘못 했다면 반성모드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유예라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됐는데요. 이 경우는 전화로 출석일정을 잡는데 이때 내가 무슨 글이나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어를 합니다. 따라서 담당조사관(경찰)에게 어떤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읽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정보공개신청도 하시고요. 의견서를 쓰는데 역시 의견서는 근거, 증거와 판례를 다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난 잘못이 없다는 근거와 증거와 판례를 같이 넣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돼 있어서 형사사법포털에 안잡힐 겁니다.
제가 훑어 보니 대략 12명 정도가 전XX에게 고소를 당했거나 통신기록조회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고소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XX와 세XX교회쪽 인물이 보배드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법률검토 없이 죄가 되지 않는 것도 그냥 다 싸잡아 넣어서 많은 수가 불송치나 각하가 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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