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 제도적 기반은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거치며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당연적용(의무가입) 도입 (1995년, 김영삼 정부)
1995년 8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적에 상관없이 법정 가입 기간(최소 10년)과 납부 요건을 채우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발효 (2012~2013년, 이명박 정부)
양국 간 연금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합산 등을 명문화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2012년 10월 체결되어 2013년 1월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권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연금 가입 대상이 된 것은 1995년(김영삼 정부)이며, 중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제도적 체계를 확립한 것은 2012~2013년(이명박 정부)입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확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경력 단절자나 무소득 배우자 등을 위해 추납 대상 범위를 확대한 개정이 2016년 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주로 F4, F5 비자 등을 보유한 중국동포 등)이 과거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기간을 한 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 자격을 얻는 통로로도 활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때 시작 됬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급하긴 급한가 보네요 ㅋㅋㅋ
친중 이미지라도 벗어날려고 발악인게 ㅋ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ㅎㅎ
리코리스리코일=데드스페이스=찾았다내사랑내가찾던사랑,
블랙스미스오공=에어리스는살아있다,
번개의호흡1형벽력일섬=물의호흡제10형생생유전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김영삼 정부 부터 받아왔다구요 ㅋㅋㅋㅋㅋ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중국인들 국민연금 타먹었는데 ㅋㅋㅋㅋ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이 퍼준건가요?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동포가 낸 국민연금 귀국할 때 반환
국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https://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0&utm_source=chatgpt.com
그런적 없습니당 ㅎㅎ
노무현 정부때 기사입니다 ^^
그때 대통과 여당이 어디였더라??
하여튼 대한민국 기생충
찍찍이
외국인 당연적용(의무가입) 도입 (1995년, 김영삼 정부)
1995년 8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적에 상관없이 법정 가입 기간(최소 10년)과 납부 요건을 채우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발효 (2012~2013년, 이명박 정부)
양국 간 연금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합산 등을 명문화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2012년 10월 체결되어 2013년 1월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권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연금 가입 대상이 된 것은 1995년(김영삼 정부)이며, 중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제도적 체계를 확립한 것은 2012~2013년(이명박 정부)입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확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경력 단절자나 무소득 배우자 등을 위해 추납 대상 범위를 확대한 개정이 2016년 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주로 F4, F5 비자 등을 보유한 중국동포 등)이 과거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기간을 한 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 자격을 얻는 통로로도 활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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