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조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쌩까냐?
별 미친 새끼...
판결을 받은 애를 변호하냐?
미친 새끼야?
아직 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변호하지...
니가 모든 것을 판단하냐?
니가 판사인가보다? 니가 검사고?
별 미친 새끼...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도 모르는데...
니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손절한다고?
니 가족들은 좋겠다...
마구 손절해서....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판결을 받은 애를 변호하냐?
미친 새끼야?
아직 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변호하지...
니가 모든 것을 판단하냐?
니가 판사인가보다? 니가 검사고?
별 미친 새끼...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도 모르는데...
니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손절한다고?
니 가족들은 좋겠다...
마구 손절해서....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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