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빨간 점등)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진로예정 방향(오른쪽)에서 제 차선쪽으로
오토바이 한대가 제 차량 정면으로 오면서 제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제 범퍼와 부딪혔습니다.
(교차로는 사방향 모두 2차선)
얼굴에 피가 좀 나셔서 119 불러드리고 112 접수 했습니다.
저는 정상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제 차선으로 와서 넘어지면서 부딪힌거라 무과실 어필하고, 제 대물 담당자도 이건 무과실 주장할
거라하는데 한가지 걸리는건 빨간 점등 교차로라서 혹시나 과실이 잡힐까 걱정입니다.
형님들 한번 봐주세요.
정지선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니까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겼겠죠?ㅡㅡ
운행습관이 아쉬운ㅡㅡ
정지선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니까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겼겠죠?ㅡㅡ
운행습관이 아쉬운ㅡㅡ
외우세요
적색점멸신호는 무조건 일시정지
황색점멸신호는 천천히 통과가능
적색 점멸신호 일시정지 인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10시 57분)이었고, 우회전 깜빡이키고 우회전 도중 조금 더 가서 차 오는지 확인하고 진입할려던 상황이라 그전에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일시정지할 생각을 못했네요...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의 유도선 이탈에 따른 역주행입니다.
피할수도 예상할수도 없는 상황
일시정지 했냐 안했냐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니까요
교차로 안으로 진입했다면 가해자도 가능하겠지만 늦게나마 정지한게 인정 받을거 같습니다.
오토바이측의 침범이 없었으면 있지도 않을 사고입니다.
영상에서 프레임이 끈겨서 속도 느린것 처럼 보이는데 차보다 오토바이도 속도가 빠르고 지 속도에 못이겨 인코너링하여 들어오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부딪힌것같은데
차도 과실 잡힐듯 근데 무과실 주장하면 무과실도 나올듯?
이유는 차량이 정지선 넘기전에 이미 오토바이는 좌회전할려고 중앙선 넘어서 과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던걸로 보여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횡단보도 이전 정지선
2. 횡단보도 지나 좌우 시야가 확보 되는 지점
원론적으로 1번인 듯한데, 1번에 일시정지 했다 가더라도,
좌우시야 확보되는 더 앞쪽에서 또 정지/확인하고 가야하는게 현실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후에 서행으로 시야확보가 맞을듯
이게 블박차 과실잡힐게 있나요?
1. 신호위반인가? (X - 교차로 진입전 오토바이보고 멈췄음)
2. 중앙선을 침범하였는가? (X - 상대 오토바이가 유도선 개나줘버리고 중침해서 넘어옴)
3. 과속을 하였는가? (X - 블박 영상만봐도 서행중인게 보임)
4. 사고가 날것 같은 상황에도 계속 주행하였는가? (X - 블박차는 사고직전에 정지했음)
왜 블박차 과실 이야기하는지 1도 이해 안되네요.
무과실 주장하세요. 9대 1도 억울한 상황 같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분 대인들어가면 9대 1과 100대 0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블박님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100% 부담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과실잡힐거 1도 없어요. 사고 원인을 잘 생각해보셔요.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게 사고원인이 아니라
상대방 오토바이가 유도선 무시하고 중앙선 넘어 좌회전한게 원인입니다.
더군다나 블박님은 교차로 진입직전 멈췄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은거니까요
강하게 나가세요. 소송가도 겁날거 1도 없어 보입니다.
후기 꼭 남겨주세요.
아 근데 조사관이 오도방이 가해자는 맞는데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는식으로 말했다네요...
그럼 역주행 적용이 안된다는 말일까요?
경찰 조사관이 조사한대로 과실이 나오나요...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조정하는거에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한건 12대 중과실로 안들어간다고 이야기한거 같네요.
교차로에 유도선이 없다면 골치아프겠지만,
상대방 오토바이가 유도선 침범해서 좌회전한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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