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아래 링크는 사건 초기 정황을 정리해 올렸던 이전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66651
사건의 시작은 SNS 스레드에서 허희준이라는 인물이
신부전 투병 섭식장애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스레드 URL은 www.threads.com/@heoheejoon 입니다.
대전 거주 95년생 여성 허희준이라는 점도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동정과 연민으로 후원을 했고 피해금액은 확인된 것만으로도 1500만원 이상입니다
후원 과정에서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어머니 명의 계좌로도 후원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동일한 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치료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말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원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피해자들끼리 사실 확인과 정보 공유를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 단톡방에는 실제 후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준 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톡방 내부에서 공유된 내용이 허희준 측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톡방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후원에 사용된 계좌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현재 더치트에도 사기 피해 사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허희준 모 문혜진 농협 352-2137-8393-93
허희준 농협 352-2178-6853-83 입니다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거나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 사안이 단순한 온라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 금전 피해와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 이후에도 허희준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본인의 SNS에 반복적으로 자살을 암시하거나 언급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치 제가 자살을 종용한 것처럼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발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은 허희준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나 메시지로 먼저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접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것이며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메시지들과 게시글에 대해서도 신고를 진행하며 신변 확인과 경고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나눈 것이며 특정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주동자 프레임은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으로 문제를 돌리려는 보복성 주장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또 다른 정신적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희준은 SNS를 통해 유명 디저트 브랜드 몽슈슈 제품이 상했다며
감성적인 호소 글을 게시한 바 있으나 해당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몽슈슈 매장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몽슈슈 제품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게시물에 언급된 것과 같은 형태의 변질이나
보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동정심을 유발하는 감성적 서사와 실제 사실 사이에 반복적인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후원 호소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된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후원이라는 선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오히려 위협과 불안을 겪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과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진행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날인가 탁센 30알짜리 병에 든 거 인증한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투석까지 해야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탁센같은 NASID 계열 진통제????? 절대 안 먹죠. 아니 못 먹죠... 다 hold 임.. 입원해서 아프다고 해도 이부브로펜, 낙센 같은 거 안주는 거랑 같은 거에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은 또 주는데... 아세트아미노펜 이거는 문제가 간에 또 안좋아요. 무튼 저사람이 신부전 환자라면 절대 탁센 못먹어요. 그리고 탁센같은 NASID 계열은 위장도 상하게 해요. 저 분 장협착?장천공? 뭐였지... 암튼 그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날인가 탁센 30알짜리 병에 든 거 인증한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투석까지 해야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탁센같은 NASID 계열 진통제????? 절대 안 먹죠. 아니 못 먹죠... 다 hold 임.. 입원해서 아프다고 해도 이부브로펜, 낙센 같은 거 안주는 거랑 같은 거에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은 또 주는데... 아세트아미노펜 이거는 문제가 간에 또 안좋아요. 무튼 저사람이 신부전 환자라면 절대 탁센 못먹어요. 그리고 탁센같은 NASID 계열은 위장도 상하게 해요. 저 분 장협착?장천공? 뭐였지... 암튼 그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유저A) 그렇군요ㅠㅠ 편의점은 어떤가요?ㅠㅠ
(허모씨) 퇴원하면 알아보고 하려구해요!! 고맙습니다ㅡ정말
(다른유저B) 다행이네요. 그래도 살려면 입원 해야 합니다.
(허모씨) 네 꼭 할거에요 꼭 고맙습니다ㅠㅠ
이 두 대화가 같은 날 달린 댓글이에요.
[퇴원하면 알아본다=입원 중] 이라는 뜻인데...
입원 해야한다는 다른 유저의 말에 꼭 (입원)할거라고 하고...
대체 뭐가 진짜죠? -_-;;;;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음.
억울한 사람이라기엔 욕설에 너무 횡설수설하고 논리도 빈약해서 오히려 원글에 신빙성만 더 높아짐.
계좌 열려야 또 사기치고
돈받을건데 막히니까 짜증나지???
입만 열면 모든게 거짓이에요
저한테 고기나 치킨 받고나서도 며칠째 굶엇다 후원요청하길래 이상해서
그뒤로 후원안했는대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수천만원 해먹었더라구요 병명도 가짜
아니 만성 신부증4기니5기니 죽을거처럼하더니
갑자기 급성신부전으로 바뀜..
모든게 딱걸렸는데
사과는 없고
돈준 너네가 병신이지 시전함...
제가 알기론 가족한테도 사기쳐서 지금
등돌렷을걸요 ㅋㅋㅋㅋㅋ
차명 계좌 엄마만 같은편
7일동안 못먹으면 이렇게 열불낼 기운도 없다야~~
너 진짜 양심 없니..?
조금도 안미안해???
너 거짓말로 돈 음청 뜯어먹엇자나
그돈으로 명품사고? 폰바꾸고
놀고먹고
그거 안 미안하디?? 사람들이 너걱정해서 연락해주고 생필품도 주고 그랫는데
진짜 안 미안했니???
야..난 너 돈쓰는거보고 깜짝놀랏다
누가보면 먹방 유투버인줄 알겠어
일반인보다 더 잘먹고 잘살더라
밝히면 사과할래??
너 저번에 보니 잘시켜먹던데 뭘
사기쳐서 없는 병으로 받아먹은 돈이잖니
여차하면 불리할까봐 글 삭제하는예리함 ㅋㅋㅋㅋㅋ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후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송금한 후원금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본 메세지는 기록 목적이며, 추가연락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