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사회통념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일때
경험했던 경우라서
저와같은 유사하고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취지상 모든 매장이 총칭되기에
업종은 중요하지않을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상황내용-
길을가던중 매장외부 입간판에 "4만원 판매" 문구를 보구 매장입실하여
매장직원에게 카드 건내드리며 해당물건을 결제요구
매장직원曰: 카드결제시면 5만원입니다
고객曰: 밖에 입간판에 4만원판매라는 문구 적힌거 보구 들어왔습니다
매장직원曰: 아 그건.. 현금일때 4만원이고 카드결제시면 만원 더받습니다 5만원입니다
고객曰: 판매가격은 4만원으로 명시사항이고 그게 현금일때만 4만원
카드일때 1만원을 더받는 경우는 어떤 논리인지요?
애시당초 판매금액이 5만원이라 현금거래시 4만원에 해주는 DC방식이 아닌거고
고시된 요금에서 카드 라서 돈더받겠습니다 라고하는건 제가 당황스럽네요
매장직원曰: 5분거리에 현금인출기있으니 현금뽑아 오심되구요
입간판에 저희가 4만원 으로 적었지만 카드는 5만원으로 긁고있으니
알아서 결정하심됩니다
결국 저는 기분이 상하여 그냥 나왔습니다
내용의 팩트는 5만원짜리를 현금계산일시 4만원에 판매하는것이 아닌것이고
명시된 판매가격 4만원을 카드결제시 1만원을 더받는것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아닌거같아
이후에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경우 해당내용을 참조하시길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그에따른 제70조 벌칙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범법행위와 그에따른 국가법령정보(사진) 보여주시면
이후의 처우가 틀려질 상황입니다
합당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만큼 빼준다 뭐 이런것도 다 불법.
카드로 하면 비싸게 받는다는게 맞는 말..
저런곳은 현금으로사고 현금영수증해달라하면 현금영수증안된다고함 ㅋㅋ
아마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엄연히 불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거나 추가 급액 붙을겁니다
식당가서 맛있게 먹고 마누라 챙겨주려고 포장해 달라 했더니 포장은 현금만 받는다 캅디다....현금 없다고 하니 부가세 10프로 더 붙여서 판매한다네요...그러라고 하고 영수증 가지고 민원 넣었던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방문했더니 포장판매 안하더라고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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