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견으로느 대법원이 참조로 했다는 판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폐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야 말로 예전 아무것도 모를 때 판결이 지금도 유효한 게..... 대법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멍청하고 게으른 집단인지 증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법을 황색에서 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나마 딜레마 존이 적신호까지 연장되어 위험해 질 우려가 있고, 현재로 두면서 유도리 있게 봐야 하는 데.
글자만 보고, 사람을 안 보는 인간들이 사람들 나돌아 다닐 때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쳐 해대서 법조계에 간 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시내면 초과속 위반..
황색에는 정지선에 그대로 정지, 지나쳤으면 횡단보도 또는 전방에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차량은 어떤 속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멈출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 판결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차로내부에서도 정지하라는 소리인데,
판결문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도로 한 가운데 정지시킨 후, 시위를 해야 할 판이네요. 아 욕나와 ㅠㅠ
개인 소견으로느 대법원이 참조로 했다는 판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폐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야 말로 예전 아무것도 모를 때 판결이 지금도 유효한 게..... 대법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멍청하고 게으른 집단인지 증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법을 황색에서 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나마 딜레마 존이 적신호까지 연장되어 위험해 질 우려가 있고, 현재로 두면서 유도리 있게 봐야 하는 데.
글자만 보고, 사람을 안 보는 인간들이 사람들 나돌아 다닐 때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쳐 해대서 법조계에 간 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교차로 정중앙에 가서 멈추게 되더라도?
저야 안 그러겠지만, 앞 차 급브레이크에 대비해야 할 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