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한 차량이 무단으로 2주째 주차하고 있어
인터넷에 떠도는 '관리되고 있는 사유지에 장기간 무단 주차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토지 이용료를 청구하겠다'며 바퀴를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어째저째 차주랑 연락이 닿고 만나서 토지이용료 내고 (하루 3만원) 차 빼가라 했더니 나 돈 없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전화하려 해도 착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돼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차량 밑으로 땅을 파야되는 상황인데 공사도 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사유지라 구청에서도 안되고 뭐 아무것도 안되네요.
현실적인 방법이 뭐 있을까요?
공사 미루고 건조물 침입 등의 사유로 형사 고발 처리 요청해보세요...
민사는 따로 하시고
견인고리걸고 질질질 끌어다가 CCTV 없는 곳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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