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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5.14 15:04 답글 신고
    영상 보기 싫으니 요약 좀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14 15:06 답글 신고
    개떡 같은 판결 때문에 문처리횽 열받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구들장여포와탬버린 24.05.14 19:17 답글 신고
    에제는 저ㅏ러다가 서버리면 사고 다발이될거고

    저걸 노리는놈도나올꺼고 버스가아니라 자가용이나 suv면 어떨가요?

    고의사고 내는놈 맣아질듯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4 17:08 답글 신고
    문철이형 졸라 빡쳤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를 말하는 것 쉽고, 비아냥 대기도 쉽지만....... 해법을 좀 말해주면 좋겠구만.
  • 레벨 대위 3 구들장여포와탬버린 24.05.14 19:18 답글 신고
    없음 내가 조심해야지 시속10키로로 가다가 지나면 달료
  • 레벨 중사 2 Greenline 24.05.14 17:15 답글 신고
    솔직히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딜레마존을 인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황색 등화는 정지를 하는게 원칙이되,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이라도 황색이 점등했을 시점에서 차마랑 교차로의 거리가 가깝다면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딜레마존 사고를 무조건적으로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바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4 17:31 답글 신고
    개정요청은 어제 청원 등으로 해 두었습니다.

    법은 체계상 도로교통법(국회제정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행자부령) 으로 나뉘는 데, 지금 잘못된 부분은 시행규칙이라서, 그 부분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자까지 정해졌는 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규칙과, 시행규칙의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2021년인가에 우회전 규정만 수정을 했고, 경찰청에서 입안하고,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가급적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빠르게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니가 뭔데 그런 요구를 하냐고 묻는 분 계실텐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진 것과 같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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