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사고 당일 운행 도중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시던 중 2차선에서 상대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인도로 올라가고 아버지는 갈비뼈 골절과 현재 손가락에 부종이 있는 상태이십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유턴하려고 했다고 저희 쪽에게 말을 했었고, 경찰 진술에서 또한 유턴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최종 조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가 인정을 못하겠다며 자차 수리 후 저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구간은 횡단보도 앞 삼거리로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곳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늦게 켜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는 새 택시로 바꾼지 5개월 정도된 신차였는데요. 고정지출을 줄이고자 자차보험은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ㅜㅜ
일단 공업사에서 차는 수리되었고 집에 주차되어있습니다.
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는 저희 자비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시더라구요. 가족들은 대물접수번호 받아서 처리를 하자는 말도 하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추가 사고 당시 아빠 차 사진입니다. 아빠는 센터 들어가봤자 뭐하냐며 공업사 들어갔는데 ㅜㅜ







































포르쉐 100 나왔으면 좋겠네요
포르쉐 100 나왔으면 좋겠네요
100대 0 가능할 듯,
깜박이 켠 시간(9초)에 블박차 속도(46km/h,규정속도50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요망.)로는 아무 것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주장.
사고 시간은 10초. 1초만에 48까지 가속중인 차량이 반응하고 정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함.
상대가 브레이크 밟을때 이상한 걸 느끼기는 할 법하지만, 우회전하겠지하는 게 99.9%의 판단이라고 보여짐.
경찰접수 꼭 하시고, 난폭운전 중상해로 처벌도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해도 될 듯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사고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접수해서 압박하세요.
후기 알려주세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경찰서 신고하시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세여
참고로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포함)은 12대 중과실에 포함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못피한 너도 과실 있다고. 아니 저걸 과실 잡으면 뭐 어쩌자는건지...
꼭 100:0 받으시고 다음엔 자차보험 무조건 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마디비명도없으신지..
대단하십니다.
쾌차하시고 잘해결되시길.
시간 비용 진짜 스트레스 받으실거에요.
그걸 알고 보험사가 그러는거
유턴하려고했다라 저건 100대0이죠
저기서 깜박이가 들어오면 당연히 비깜 고장나서 한쪽만 들어오거나
비상 깜박이 키고 차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누가 유턴을 상상합니까
자차가 없다는게 안타깝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로 봐도 무방할듯
보험 아끼다 큰일 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라며..................
꼭 자차넣고,운전자보험 넣고, 대인,대물 최고가로 넣어세요
년 몇만원 밖에 차이 안나용.....
보험사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유가 뭔가요?
18년 경력 교통사고 감정회사 사고조사큐입니다.
인터뷰 및 과실비율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1551-4974
그런거 없어 보험사 븅시나
다수의 의견이 상대 과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니까요.
아 그리고 법에서 금지에 대한 단속을 하려면 금지 표시를 해 둬야 합니다.
유턴 금지 표시는 안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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