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우회전해서 평온하게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엽구리를 쾅! 박아버리는 아주머니...
알고봤더니 유턴하는 차가 저를 못보고 그냥 받아버렸네요...ㅠㅠ
더 충격적인건 제 잘못이 크다는거...
보험사에서도 8:2 과실이 나오는 황당한 상황...
유턴은 상시 유턴(7:3)과 보조 표지판에 의한 신호(8:2)를 받고 유턴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의 경우 후자로 좌회전 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사고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턴하는 차를 못보고 상대방도 못봤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울적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제 주위 분들은 억울하겠다고 한문철 아저씨한테 보내보라고 하는데...ㅜ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서로 내가 먼저야! 라고 우기면서 저렇게 사고가 나는거쥬.
좌회전신호에 의한 유턴이 우선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사고안난게 신기하네ㅎㅎ
우회전은 주의하면서 가는거죠
우회전이 먼저가면 유턴은 언제가요?
우회전 때문에 대기타다 신호 끝나면 다시 한바퀴 기다려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 올려봤습니다. 저라면 해당 개념으로 소송을 하겠지만, 당사자가 개소리라고 판단하면..... 뭐 그런가 보죵 ㅎㅎ;;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615
그 우선권과 사고나면 가해자로 시작하는 것이고~
영상을 보면 거의 저격인데.... 현실이 그렇슴...
유턴 마치고 차로 변경하는 흰색차량이 저렇게 바로 앞에서 뻔히 보이는데 확 잡아 돌리는 유턴 차량을 우회전 차량이 1초만에 어떻게 피하거나 양보를 하나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 녹색화살표 :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좌회전만 표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유턴을 보호하는 신호는 아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초 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별표6....
유턴표지 : 차마가 유턴할 것으로 지시하는 것. 보조표지(좌회전시 유턴)은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
즉, 유턴표지만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상시 유턴할 수 있으며, 이 때 마주오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되고, 보조표지로 좌회전시라교 표현했다면, 상시 유턴은 아닌 좌회전시에 유턴할 수 있다는 의미 외에 신호로써 보호된다는 의미는 법 어디에도 없음.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가 우려될 때에는 유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상황이 딱 그 상황 해서는 안되는 유턴을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유턴이 우회전에 우선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내가 먼저야! 라고 우기면서 저렇게 사고가 나는거쥬.
좌회전신호에 의한 유턴이 우선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사고안난게 신기하네ㅎㅎ
신호기 없음 비보호
이게 억울할일인가
그리고 세상에는 안~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1. 우회전보다는 유턴이 우선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에서 보호되는 차량은 좌회전 차량입니다. 보조표지판으로 유턴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것이지. 유턴을 보호해 준다는 개념은 아닐겁니다.
2. 시간적으로........... 우회전한 흰색 SUV 차량은 영상 이전에 이미 접근로를 지나서 3초 정도에 해당 도로에 진입합니다. 5초 횡단보도 지남.... 우회전 완료되었고, 6초부터 차로 변경하여 8초에 90% 변경되었고, 약 1초 후면 완전히 차로를 변경했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때, 좌회전 및 유턴차로 상황은 스파크 차량이 유턴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중인 상황으로 7.3초 이전에는 전혀 유턴할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으며, SUV 차량의 주행이 잘 관측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물며 7.3초에 스파크차량은 유턴 차로상에 존재하고, 유턴할 수도 있으므로..... 후행인 유턴사고를 낸 차량은 유턴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유턴차량은 7.3초에 유턴을 시작하고, 3개 차로를 횡단하여 8.3초 정도에 SUV 좌측 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우회전한 차량은 상대차량 유턴을 시작하고 사고까지 1초에 양보를 하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차량이 방어력이 없는 상태 또는 방어할 수 없는 상태의 사고이므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은 유턴한 차량 100%라고 우기시고 소송하시길 권합니다~!!
저리 냅다 처박는것도 정상은 아닌듯.....
조만간 큰사고 나겠네~~~
근데 유턴차 보험 이력 조회해보고 잡네요.
저건 저격수준인데
저는 다툴여자기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고의추돌로요.
일방통행으로 오는 차
그대로 들이받으면
받은 차 과실 더 많이 나오듯이
저건 거의 일부러박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건 옆에서 박아 버린 수준인데..아쉽네요.
신호대로 가도 이건 들이박은놈 과실더 많이 먹는게 맞아보이는데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만나는 차선은 좌회전 우선인 것과 같이 이유이지요.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이 우선인 것도 같은 이치이지요.
오히려 신호대로 주행하는 유턴차량에게 과실 부여되는게 억울한 상황입니다만?
상대 지시(신호)에 맞게 유턴하기에 비보호우회전이 가해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차량들 줄지어 좌회전하고있는데 못기다리고 우회전하는차들 보면..안타까움
근데 영상에 사고는 저 유턴차량한테 욕하고싶음
노답. 운전못하게해야됨
우회전 끝마치고 직진하는 차를 그냥 냅다 박아버렸는데 뭔 소리들을 하는겁니까?
차 앞쪽이나 운전석 쪽이면 그나마 10프로 이해는 하는데 직진차를 유턴차가 박아버린거에요
영상을 봐요
저걸 박네 ㅋㅋ
만약에 님이 유턴차량이였으면
유턴차량 욕했을겁니다!!
운전을 발로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긴 원래 작성자 욕하는곳임..
위에 개같이 까면서 신호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현 사고와 다르게 교차로 바로앞에 유턴차선이 있고, 신호가 떨어지고, 글쓴분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면 유턴차와 바로 마주치는 4~6왕복차선등의 중간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우회전 잘못이 크지, 지금같이 왕복 10차선이상 도로에, 유턴도 차선 앞까지 와서 한게 아니고 유턴차선 시작하는 부분에서 냅다 속도도 안줄이고 돌려버리는 상황과는 별개입니다.
피해자 나올 가능성 커보이니 한변에 문의하시고 소송고려 해보세요.
이미 우회전하고 직진인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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