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갱이님이 "책임"을 언급하셔서 우선 전제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봅니다.
운전에는 어떤 상황이든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비단 운전에서만이 아닌 모든 "삶"에 존재하는 "책임"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의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을 요구 받습니다. 즉, 책임은 자유의 댓가라고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책임질 것도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고에서 무과실이 되는 조건은 "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충분히 조심했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1~2초 이내에 발생한 사고" 이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책임"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특정 바보, 초보, 무감각한 인간의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상황은 대부분.......... 그냥 그 운전자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건......... 모두 아셔야 합니다. 예전엔 더러워서 피했지만, 요즘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묻으면, 병원가서 안나오고......... 그런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요.
교통사고에 있어, 모든 사고 당사자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책임"입니다.
요즘들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는 과실이 없다. 이런 사고는 무과실이다라는 주장을 아주 쉽게 하는 걸 봅니다.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도, 깜박이를 켜고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로를 옮길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차량들이 전혀 속도를 바꾸지 않는 걸 자주 봅니다. 속도만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 아닐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상당히 많고, 계속 증가한다고 보여집니다.
짧게 말합니다. 모든 사고에서 양 당사자 모두는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사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한 사람은 그 정도의 과실을 가져가는 게 당연합니다.
살면서, 특히 운전에 있어 책임은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고는 두 사람 이상이 마주친 결과입니다. 그와 그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99%라고 단언하고 싶네요.!
아래 사고도 있고, 그에 대한 판단도 이상해서 제가 오늘 공부도 할 겸 자료로 하나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턴에 대해 우선권을 지정한 법규는 없다는 점이며, 도로교통법 상 유턴에 대한 통행 규제는 제18조에 있습니다.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턴차로에는 아래 3개 유형의 표지와 신호가 존재합니다.
1. 유턴신호가 있는 곳.(유턴 전용차로)
유턴하라는 신호등이 들어옵니다. 보통 좌회전이 없는 3지교차로나 좌회전을 금지한 교차로에서 유턴을 허용할 때 사용하고, 해당 신호는 바로 앞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로써 유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의한 유턴이므로, 보호되는 유턴이라고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이 경우,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 유턴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턴 허용.(유턴좌회전 공용차로 또는 전용차로)
상시유턴입니다.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유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 등과 사고시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가해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좌회전 시(보행신호 시) 유턴 허용.(유턴좌회전 공용차로 또는 전용차로)
2번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 경우입니다. 상시 유턴하면 안되고,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일 때,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 등과 사고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가해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