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리위에서 아래로 직진1차선에서 40~50키로로 직진주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다리옆 도로에서 4개차로를 횡단해 좌회전차선에 설려고 주행하다 충돌직전 급브레이크로 전 넘어졌고 오토바이는 차량과 충돌한것으로 압니다.
이사고로 좌측쇄골골절.갈비뼈1번골절.팔과 다리에 열상등으로7주진단을 받고 수술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다들 주변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는 얘기들을해서 아는분을 통해 진행중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100:0 인정을 안해줄거다 대신 합의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제 과실이 잡히면 전체합의금에서 그만큼 줄어드는게 아닌가요?
손해사정사분 얘기가 이해가 안되서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아직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얘기는 안나온 상태구요.
그리고 7주정도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장구하기도 힘든데 이번 사고로 정말 괜찮은조건의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치료 끝나갈때하세요
7주진단이라고 7주만 치료가능한거 아님니다
아프면 더 늘어나요
합의금은 송해사정사나 변호사랑 의논해보시죠
골절이면 꽤 많이 나옴니다 노후대비가 어느정도는 가능할지도요
그리고 본인 블박 없으면 무과실은 힘듬....
이 영상은 손해사정사분이 메일로받아 휴대폰촬영해서 보내준거라 화질이 안좋구요.
그리고 글내용에 어떤내용이 북치고 장구치나요?
사고당사자로서 어떤대처를 해야될지 몰라 문의한건데 댓글이 어이없네요
세금 낸 실적에 따른 본인 몸값을 증빙하고 사고에 따른 유휴장애에 따라서 보상 받으면 되는 것임..
블박은 쌍방간의 주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영상이고, 그 영상이 누구 것이든, 어디에서 찍었던 내용이 충실하면 그대로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상대 설마 7ㄷ3 주장하나요????
이런 거 과실나눠먹기 하면 피해자 계속 발생할 듯
저건 무과실
다만 오토바이는 타지마세요. 운전 너무 못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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