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했는데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어서
천천히 정차 했습니다.
정지하고 몇초 후 버스가 측면으로 돌면서 차를 드르륵 했습니다.
충격도 크고 버스 측면이 버스 1/2과 충돌했는데도 생각보다 제차가 파손이 적네요.
이 경우 무과실 주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교차로라서 직후 정지하면 과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유있는 정지라서 괴실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버스는 저를 못봤다고 하네요.
좌회전 차선은 1차선이고 저는 중앙선 접선을 따라 정상으로 주행했습니다.
일단 자차와 자기상해? 로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험 접수가 안되서 경찰서 갈 예정입니다.






































차량 정차되어 있는 사진만 있으면 덥어씌울듯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구요.
블랙박스 있으면 보여달라고만 하더라구요.
보아하니 버스가 백대영 노인정하는 모양인데...
경찰에 신고하셈
그리고 이왕 했으니 어쩔수 없지만..
담부터는 자차 자손으로 처리하지마셈
무조건 저 도라이 버스 보험으로 대인 대물 다 처리해야..
설사 저 도라이가 접수 거부하여도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 접수 가능
경찰 접수하면 운전자만 피해보는 것 아닌가요? 대응하는 건 회사 당당자다 조종하는 것 같던데요.
저런 놈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함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면 무조건 보험 접수 가능
다만 상대보험사와 내 보험사에는 보여주는게 좋음
사람 전부 치고갈뻔 사각지대임 각도가
대물만 백으로 하시는거 추천요
버스공제 개 노답들이라
문제는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 되지만
보행자 신호에 사람 있음 하면 안됩니다
정신공격 받기 싫어서
대인 대물 아무 것도 처리안하고 연락도 제가 다 하고.
신경쓰는게 힘들어서 병원가서 진단 받고 경찰 접수 할려구요.
경찰접수가 필수입니다.
회전반경 100%
걱정할거 없이 100:0입니다.
멈춰야 할때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바람에 스노우 볼이 굴러 사고가남.
보행시호에 사람이 있으면 멈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즉 보행자 때문에 교차로 내에서 멈추게 되면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겠죠?
뭐.. 저상황은 직진차가 없긴하지만..
교차로내에서 멈춰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랑 겹치는거죠..
경찰접수하고 메뉴얼대로가시죠
마주오는 차만 신경쓰고
좌회전하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인지
인지못하는 운전자들 많아요.
A필러에 가려져 보행자가
안보이기도해서 위험함!
인사사고인것과 아닌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2. 경찰서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 차량 종합보험회사명 공개 요청
3. 개인정보보호로 회사명 못 알려준다하면 버스공제조합, 현대, 삼성 등 순차적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대방 차량번호 불러준뒤 직접청구권으로 대물, 대인 해달라 요청
직접청구권은 진단서 없어도 되는데 가끔 경찰이나 보험회사측에서 진단서없으면 안해준다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진단서부터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무슨일이 벌이질지 모르니깐요.
요즘 mri비싸던데 여러군데 찍어보세요.
병원에 입워하시구요.이참에 종합 검진 받아 보는것도 괜찮을듯 하네요.
걍 경찰접수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상대보험사에 강제 대인접수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좋게좋게에 협조안하면 걍 fm으로 진행하면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깐 상황에 따라 분쟁이 추가로 생갈 가능성있어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추후에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님이 잘못한게없는데 분쟁걱정을 왜해요
보험사가 과실나눌라고하면 싸다구쳐날려도되겠구만 걍 안전거리미확보 뒷차 100퍼 사고라 님맘대로하면됩니다
차도 못볼 정도 인데 사람이 보이겠나..
버스공재조합이라 어떤 것으로 트집 잡을 몰라서 신경은 좀 쓰이네요.
그냥 fm으로 다해야 할 것 같네요.
보험접수 되었다고 해서 결찰신고한거 취소해야하는 고민한 것이 바보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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