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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딸들사랑해 26.01.18 11:23 답글 신고
    아니 저렇게 만들어서 수익을 취하기 위해 팔아묵었다면 그들의 말이 타당하지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거 헤져서 차라리 깨끗한 부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겠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됨? 이해가 안가네요?
    답글 12
  • 레벨 소장 빤쓰썩렬 26.01.18 17:04 답글 신고
    다이소에서도 소송 들어오겠네.
    유툽 보면 다이소에서 물건들 사서
    새로운 물건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영상 천지던데.
    도마로 액자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철망 바퀴 달아 이동식 바구니 만들고...
    전부 다 걸어야겠네.
    말 같은 소릴 해야지.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판매 목적도 아니고 내 맘대로 쓰는데 지들이 왜?
    답글 1
  • 레벨 대령 2 쿠쿠루삥뽀로로 26.01.18 16:58 답글 신고
    저 논리면 자가 아파트 내부구조 기본구조, 기본 가구에서 내마음대로 리모델링하면 그것도 디자인 침해 위법인가?
    답글 0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6.01.19 14:08 답글 신고
    판사는 김앤장 눈치 봐야하니 판결이야 뻔하겠지.
  • 레벨 상병 상구삐루 26.01.19 17:00 답글 신고
    형들 쉽게 설명해줄게
    리폼을해서 내가쓰던 팔아먹던 그렇다치자
    루이비통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든
    백을 이용해서 돈벌어먹는
    리폼회사 조지기야
  • 레벨 중사 2 쯔쯔쯔 26.01.19 18:33 답글 신고
    상표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상표권자 보호에만 있는게 아니라, 수요자의 보호에도 있음.

    리폼한 제품이 진정한 상표권자의 제품이라고 믿은 선의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은 엄격하게 적용함.
    (요새같이 당근마켓 등 개인거래가 활발한 시대에, 저거 소유자가 온라인에 판매할 가능성 졸라 높음. 그리고, 그거에 속는 사람들 발생할 가능성도 졸라 높음. 루이비통제품 다 암? 새로운 제품인갑다 할거임)

    그리고, 상표의 기능은 이게 누구 제품이다~라고 표시하는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이 제품의 품질이 좋을 것이다~(페라리 보면 차는 잘 몰라도 졸라 잘 나가겠구나 하는 거), 또는 저긴 루이비통 리폼하는 정식업체네? 하는 광고 기능도 있음.

    제발 판결 일부만 보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판단하지 맙시다~
  • 레벨 대위 1 닥풀이 26.01.19 22:37 답글 신고
    법원 말이.맞는거 같음. 저게 인정되면
    낡은 가방 사모아서. 신품 샤넬 지갑 키링등. 샤넬인듯 샤넬 아닌 샤넬같은 샤넬 제품이 유통될것임.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직접 쓰는것은 자유겠으나 저걸 돈받고 만들어주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 레벨 소령 1 천년학 26.01.20 16:25 답글 신고
    낡은거 사모아서 만들어서 지가 쓰는거는됨. 다만 리폼한걸 판매하는건 안됨.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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