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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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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WindCannon 26.03.04 10:43 답글 신고
    궁금해서 구글링 해 봤더니

    아파트나 사유지 내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 스티커 부착은 정당한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스티커 제거 비용이나 흠집에 대해 차주가 관리소에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은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판례 분위기입니다

    라고 하네요
    답글 13
  • 레벨 중령 1 욕먹으면오래간다 26.03.04 10:39 답글 신고
    저 동일한 건으로 대법원 판례 있나?
    답글 6
  • 레벨 상병 잠복전문 26.03.04 10:44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도 강력 스티커 붙일때 엄청 민원 넣었었어요..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엄청 스트레스 심하셔서 벌금제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니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가 귀신같이 사라지는 마법이 ㅋㅋㅋㅋ
    답글 1
  • 레벨 준장 운전하는김씨 26.03.05 19:17 답글 신고
    개병진...
    구상권같은소리하고 있네....
    하여튼
    저런것들 임자만나
    뒤지게 맞아봐야
    지가 잘못한거 알텐데...
  • 레벨 원사 3 연쇄할인마 26.03.05 20:17 답글 신고
    구상권ㅋㅋ어디서 줏어들은 얄팍한지식으로 옘병하고있네
  • 레벨 대위 3 설진 26.03.05 22:11 답글 신고
    경비하시는분이 한 성격하는것보다, 그곳의 다른 주민, 입대위, 관리사무소에서 저분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런거겠죠.
    안좋게 돌아가는 아파트는 저렇게 못함.
  • 레벨 일병 쓰리투원번지 26.03.06 00:39 답글 신고
    주차스티커 먼저 붙은거 같은데...
  • 레벨 중령 3 비에젖지않는바다 26.03.06 05:17 답글 신고
    구상권은 지랄 옘병~
  • 레벨 대장 혀니마니 26.03.06 07:37 답글 신고
    이런것들 그냥 면허취소 시켜야 하는데..
  • 레벨 소위 2 전천후 26.03.09 16:11 답글 신고
    경비원 선생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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