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주차장 통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메모까지 남긴 차주에게, 경비 아저씨가 "그래도 다시 붙인다"고
당당하게 맞받아치신 상황입니다.
[차주 메모]
주차 공간 없어서 외벽 주차함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차 스티커 강력 부착시 대법원판례
대로 구상권 청구 하겠습니다.
스티커 부착 금지
[경비아저씨 메모]
불법이면주차로 경고장 발부합니다.
주민이 남기신 상황,
지하주차장 엄청 넓음
단, 자기 동 앞에 주차는 못할 수 있음(저녁늦은 시간에는)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통로/코너 쪽 주차해놓고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당당히 써놓음 ㅋㅋ
그런데 우리 경비아저씨 이런거에 지지 않는 분임
불법주차 하면 구상권 청구 경고고 뭐고 다 필요없고
다시 붙여버린다고 적어두심 ㅋㅋ



































아파트나 사유지 내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 스티커 부착은 정당한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스티커 제거 비용이나 흠집에 대해 차주가 관리소에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은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판례 분위기입니다
라고 하네요
구상권같은소리하고 있네....
하여튼
저런것들 임자만나
뒤지게 맞아봐야
지가 잘못한거 알텐데...
안좋게 돌아가는 아파트는 저렇게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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