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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HAPPYDH 26.03.15 14:27 답글 신고
    해양경찰은 감찰관을 파면해야지
  • 레벨 원사 3 사건24시 26.03.15 15:00 답글 신고
    감찰관은 무적입니다
  • 레벨 대위 3 허브차 26.03.15 14:56 답글 신고
    채증법칙 위반 (증거 판단의 오류): 원심이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객관적 물증으로 드러났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시했다면 강력한 상고 이유가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오남용 지적: 최근 대법원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놓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허브차 26.03.15 14:59 답글 신고
    채증법칙 위반 주장: "그 글밖에 없는데 왜 유죄냐"는 주장은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대법원 상고 이유로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원심이 해당 발언만으로 성희롱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 판단(채증법칙 위반)이다"라는 법리적 용어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고 정황: 상대방이 과거 사실관계를 뒤집어 현재 무고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예: 이전 사건의 판결문, 번복된 진술 기록 등)를 상고이유서에 법리적으로 녹여내어, 원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강조하십시오
  • 레벨 원사 3 사건24시 26.03.15 15:00 답글 신고
    제발 먹혔으면 좋겠네요
  • 레벨 일병 단촐한행복 26.03.15 22:20 답글 신고
    추천 드리고 갑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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