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차례 본인 사연으로 보배드림 베스트글 등재됐었던
글쓴이 이자, 전직 해양경찰입니다 (무고로 송치된 여경의 신고로 2022년 파면처분)
저의 징계사유는 총 세가지 항목이였습니다.
1. 언어적성희롱 : 무고녀에게 "누나집에서 자고가면 안돼?" 라는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무고녀를 대상으로 성적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이유
2. 내부결속저해 : 다른 직원들에게 한 뒷담화 중 성적이지 않은 부분
3. 감찰조사방해 및 2차가해 : 현재는 파면처분 된 또다른 무고녀에게 감찰조사 중 협박전화를 하였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경 본인이 무고녀의 집 앞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 강요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러던 중 "누나 집에서 자고가면 안돼?" 라는 말을 했다는 무고녀의 말 한마디로 저는 신고와 동시에
기존 근무지 인천에서 태안으로 강제발령 받았습니다
저는 무고녀의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2022년 3월에 자신이 성희롱 당했다던 모 술집으로
또다시 저를 초대한 것은 무고녀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모두 2023년 감찰조사중 제출했지만
아무런 반영이 되어있지 않는것을 2024년에서야 알게됐고
동시에 같은 징계사유로 무고녀에게 고소당한 경찰사건이
혐의없음 처분 되며 2026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무고여경이 검찰로 송치 된 것 입니다
https://youtu.be/INXMK9n0GnU?si=wSHYSFIORYuYm6ix
자세한건 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감찰조사결과보고와 판결문에서는
제가 저말을 하고 몇달뒤 또다시 카톡으로 재워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하는데
최초에 저 혐의를 추궁 받던 중, 당시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 믿어달라
"혹시 카톡으로 서로장난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착각한게 이닐까요? 1년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이런 장난스러운 말을 더 많이 한건 무고녀 입니다" 라며 탄핵증거로 제출 한 것을
감찰조사관은 피해호소여경이 신고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 이것도 성희롱이다!" 라며 성희롱 혐의에 추가 한 것입니다
성희롱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있으니
그 조사를 바탕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 조차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복사 붙혀넣기 하여 판결한 것이지요
또한 내부결속저해 혐의 관련하여서는
뒷담화를 퍼다나른 파면처분된 여경과
같은 부서에서 저를 비난하던 모 직원이
일부 과장 내지 허위로 이간질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3번 징계항목인 제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은 감찰조사에서는 모두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저를 감찰조사 방해로 처분 하였는데
2025년 감사하게도 협박으로 고소당하였지만
실제 통화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협박을 당한건 저였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여 역시 불송치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경찰조사는 무혐의고 과거 감찰조사에서는 왜 파면이지?"
당시 담당 감찰조사관은 마치 자신이 쌍팔년도
대공분실에 근무하는 보안사 직원마냥 빙의하여 저를 조사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수많은 탄핵증거(여경이 소위 저에게 섹드립을 하는 등)
를 모조리 반영하지 않으며 최근 경찰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대상자는 피해자에게 일방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 등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결과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심지어,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그들의 진술서를 숨킨채
진술요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그들이 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둔갑 한 것이 적발되어
별도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본인이 승소하였으나 해경측에서 항소하여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뒤가 구리면 국가기관에서 소송 항소까지 하면서
범죄사실을 숨키고 있는 것 일까요?
https://youtu.be/Y0h0ihXi43s?si=jZtQlgB1bCh_72EP
당시 감찰조사 조사 녹음파일만 보아도
조사가 한참 잘못됐음을 알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인터넷 검색창에
"누나집에서 자고가면 안돼?" 라고 검색하면
50개 이상 언론보도에서 저를 맹 비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경이 결국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기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나중에 처벌되는거 보고 기사화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입니까?
남자 공무원은 고소만 당해도 기사로 박제하지 않나요?
진행중인 소송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 반대로(과거 : 본인 성희롱 스토킹 가해자 / 현재 : 본인 무고 피해지)
바뀌었지만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성인지 감수성의 오남용 지적: 최근 대법원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고 정황: 상대방이 과거 사실관계를 뒤집어 현재 무고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예: 이전 사건의 판결문, 번복된 진술 기록 등)를 상고이유서에 법리적으로 녹여내어, 원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강조하십시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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