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비명 소리가 있어 시끄럽습니다ㅠ 소리를 줄여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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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에 판결문 추가 업로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 블랙 박스 영상처럼 사고를 당하고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해 소송진행 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사고 후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브레이크를 못밟았다고 까지 했었고
상대방 차량 수리도 안하고 병원도 안가면서 과실은 100:0 인정 못하겠다 우기고 있었습니다
소송진행 후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에 50:50 이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보조참가인 신청하고 준비서면까지 보냈는데 결과는 50:50 입니다...
혹 전문가 분이나 저와 같은 사고 판례를 알고 계신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른분들도 보기에 50:50 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신다면 겸허히 받아 들일 것 같아서 조언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아 상대방 보험은 DB 저는 삼성 입니다
- 판결문 추가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 두 차량 다 비슷한 과실로 가피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30미터 전방에서 가상의 중앙선 기준 우측으로 주행했어야 하고, 우회전 관찰될 시점에는 우회전 할 공간 만들어 주고 후방에서 정지했어야 함.
-- 상대차량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
-- 블박차량은 역시 일시정지 하지 않았고, 도로중앙부분으로 통행한 과실
결론, 둘 다 똑같음.(상대차는 a필러 사각 가능성 있으나, 사각으로 인해 과실이 없다는 건 개소리므로...)
※ 번 외로, 처음부터 7대 3이나 6대 4 정도에서 합의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 됨.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무조건 백대영이라고 우겼으니 소송을 갔겠지.
블박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이기는 합니다만, 도로 중심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현장에서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사고 났을 땐, 블박만 믿으면 안됨.).
구래길. 폭 4.5M 워낙 폭이 좁은 도로라서 완전히 붙이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상태인데,
블박은 진입 전이셨고, 상대는 교차로를 빠져 나오는 상황이었죠. 근소한 시간차지만.. 사고 위치상 블박이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 어떤 이유로든 반응이 느렸고, 블박 운전자 반응 속도 정도였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엔, 저보다 덜 떨어졌거나, 능력적으로 낮은 수준이거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처음부터 범법자들이 다닌다. 그러니, 안전하게 운전 잘하는 내가 양보하자.
억울하실 수 있으나, 제가 볼 땐 사고날 위치에서 세우신 상황입니다. 일종의 진로 방해랄까?
저라면, 1. 무조건 정지해서 상황을 보았거나,
......... 2. 뒤에 차량이 있어서 무조건 양보하기에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경적을 사용해서 상대를 멈추게 한 후에 통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 두 차량 다 비슷한 과실로 가피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지하셨는데..
저기서 더 뒤에서 섰어도 때려박았을 것 같은 상대차네요....
억울하시겠지만, 보험처리 맡기고, 대인대물 다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하시길
라고 혔으면 오대오는 안나왔을 낀데.....
않보고 경찰 교사원이든지, 보험사 사고 요약 자료 만 보고 결정햇을수도~
판사가 죄회전 vs 우회전 사고라고 했다구요??
직진 vs 우회전 사고 아닌가여??
판결자체가 잘못된듯...
직 vs 우 사고로 인지됐다면 피해자로 인정될텐데..
좌 vs 우 사고로 인지되서 5:5 나온듯..
항소검토해보세여..
그리고 항소장에 좌 vs 우 사고가 아닌
직 vs 우 사고임을 강조하고요..
진술서에 좌회전하려했다고 하셨겠죠. 교차로 진입도 못했는데 무슨.. 어떻게 직진 좌회전을 구분하나요?
판사들 처리할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건 아예 보지도 않고 판결했을 듯.
저라면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1. 도로체계상 나는 구래길이라는 주도로를 통행중이었다.
2. 청강유통 및 낚시터 등 시설 접근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보았으나, 상대차 입장에서 내 차량은 우측도로이고 주도로 통행이므로 상대차가 정지하여 양보할 것으로 판단했다.
3. 시간대로 쪼개서... 사고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즉시 정지 외에 달리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4. 따라서 부도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그 비율은 80 대 20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항소하게 되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쓴소리도 귀 기울이는 것으로 보아 이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기시려면 상대를 까지 마시고, 나를 먼저 방어 하시라는 조언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예를들면, 상대가 이랬어야한다그런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마시고, 나는 상대가 멈출거라는 식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조금 있다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저차가 보일떄 빠~~~~~~~~~~~~~~~~~~앙 하고 내차의 존재를 알려주었더라면 무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죄
5:5
폰 보셧나요?
전방 주시 했었으면 사고는 안났을거 같네요
6:4 나 5:5 나 의미 없음
대인 없이 각자 수리 하는게 싸게 먹힐듯..
다시 이야기 하자면 과실 1-2 보다는
싸게 차수리하는게 승리자임..
걱정하시는것과 다르게 전방주시는 잘했지만 생각을 다르게 해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1심 끝나는데 1년걸렸습니다.. 와 이거 별거 아닌 사고로 신경쓰고 성질나고 저도 다른분들 사고 처리하는거 보고 싸울 수 있는 만큼 싸워서 이겨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겨야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일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요... 고작 소액사건이라 그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돈도 돈이지만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항소해야 되나 아주 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직진이 우선입니다
판사가 이상한데요? ㅋㅋㅋ 항소 하세요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30% 를 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저 사고에 대해서 50 : 50 판결이 나왔다면
그 사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블랙박스 차량측 보험사가 애초에 50 : 50 의견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2. 담당 판사가 가해자와 특수 관계 (혈연, 지연, 학연 등...) 로 엮여 있을 경우.
3. 그냥 판사가 ㄷㅅ일 경우.
1번의 사유가 아닌한 저라면 당연히 항소 진행할 것 같네요.
스스로닷컴에도 문의글 올리셔서 조언을 얻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닷컴에도 문의 하니 명예위원님도 항소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조참가인 신청은 했지만 근무때문에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ㅠ
준비서면만 나름 열심히 작성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우회전대 좌회전 교행사고라고 판단했고, 정지 직전까지도 속도변화가 그닥 없어서, 사고 직전 정지는 그닥 의미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진짜 직진할 생각이었다면, 위 1~4 내용으로 주장하시고, 항소 이유는 블박차의 진행방향에 대한 중대한 판단 오류를 지적하시면 됩니다.(제 생각엔 직진할 생각 아니셨고, 이미 그런 진술을 하셨을 듯 하네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항소하고 무과실 못받을꺼면 똑같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민사재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사람지치게 하는게 있네요....
신호 없을 땐 좌회전은 아마 우회전에 후순위일겁니다. 미리 정지해서 양보하셨어야해요.
양심껏 말씀하신 부분은 잘 하신거고, 50대 50이면 나쁘게 나온게 아닙니다.
님이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려고 가고있던 길이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이 조서가 재판에 제출된 모양입니다.
보조 참가인 신청하고 준비서면 제출하고 했지만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ㅠ
분심위는 안가고 바로 소송으로 갔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 참고 하여 추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 해보겠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온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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