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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깊은뜻이
이게 선례가 될수도 있는데. 보호의 의무라는건 재해나 강도 같은거라고ㅠ봐야지 개인 지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 근무시간 내내 옆에ㅠ사람을 붙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직원 혈당 쇽 올수도 있으니 예의주시하며 일하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시장이나 자동차 회사가 지는건 아니죠.
제 말은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거니 긴급 상황 대비용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게 정상이죠.
회사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하는건 맞지만 지병있는 직원을 항상 관찰할순 없다는거죠.
그런 마인드면 기업하지 말아야죠. 아님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밤길하고 직장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참고로 출근하면서 사고가 나도 '통상적 출퇴근 재해'로 공무상·업무상 재해(산재) 처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기업 문화입니다.
판새들도 이런식으로 생각해서 좆같은 판결을 하는건가?
응급시에는 허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아닐까...
응급은 몇살이든, 누구든 겪을수 있는거니까
미국식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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