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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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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runnerK 26.05.30 09:11 답글 신고
    주차때문에 구청에서 볼라드도 설치한 구간인데 저걸 단속하지 않으면 뭐 소극 항정으로 신고라도 해보셔유
    답글 1
  • 레벨 원사 3 SsooSsoo 26.05.30 09:09 답글 신고
    신박한 주차장이네요. 앞으로 주차는 저기 하면 될 듯 ㅋㅋㅋ
    답글 0
  • 레벨 중위 1 보배영자일좀하자 26.05.30 09:09 답글 신고
    빕을 떠다 먹여줘도 뱉네..
    답글 0
  • 레벨 중장 펫러브 26.05.30 09:08 답글 신고
    이건 112 신고하셨어야...ㅋ
  • 레벨 대령 3 검찰이주범이다 26.05.30 09:20 답글 신고
    주차건은 112 신고하면 구청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운전자 없는 건은 출동 안해요.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5.30 09:39 신고
    @검찰이주범이다

    중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없게 도로를 막았다고 신고해야합니다. 주차라는 단어 빼고 통화.
  • 레벨 원사 3 SsooSsoo 26.05.30 09:09 답글 신고
    신박한 주차장이네요. 앞으로 주차는 저기 하면 될 듯 ㅋㅋㅋ
  • 레벨 중위 1 보배영자일좀하자 26.05.30 09:09 답글 신고
    빕을 떠다 먹여줘도 뱉네..
  • 레벨 하사 1 runnerK 26.05.30 09:11 답글 신고
    주차때문에 구청에서 볼라드도 설치한 구간인데 저걸 단속하지 않으면 뭐 소극 항정으로 신고라도 해보셔유
  • 레벨 원사 3 서당개샹년 26.05.30 09:19 답글 신고
    로드뷰로 찾아보니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달려있네요. 근데 담당자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사진 상에 차선이 점선처럼 되어있어 주정차 가능구역으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 레벨 원사 2 whoayou 26.05.30 09:27 답글 신고
    담당자 미친거 아냐?
  • 레벨 소령 1 Usamvara 26.05.30 09:42 답글 신고
    담당자가 미친 듯??
  • 레벨 하사 3 오소리햇반 26.05.30 09:59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동일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누가 5분동안 그 자리에서 사진 찍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15대 차량을 신고한적이 있는데, 저런 사유로 모두 불수용 됐습니다.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5.30 09:59 답글 신고
    와씨...
  • 레벨 원사 3 B엠W 26.05.30 10:00 답글 신고
    담당공무원 문제가 있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 같은데...
    6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색 점선" 구역이라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되는 구역으로 신고자가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다면 행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신고했다면 어쩔 수 없죠. ;;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26.05.30 10:05 답글 신고
    인천은 황색 복선 신고됐었다가 6대 불법주정차에 집중한다고 오히려 황색 복선 신고는 불가능하게 바뀜.

    강도살인자 잡는데 집중하겠다고 절도는 아예 신고를 안받는격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5.30 10:06 답글 신고
    이래서 내가 예전부터 주장하듯이 편도 한 개차로의 불법주차는 "교통방해죄" 도 추가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 레벨 대장 유대박맛집 26.05.30 10:12 답글 신고
    어질어질하네요
  • 레벨 대위 3 쎄리삔다 26.05.30 10:19 답글 신고
    담당 대갈 장식품이네
  • 레벨 대위 3 강북디젤 26.05.30 10:19 답글 신고
    정보공개 요청 하세요~
  • 레벨 일병 다리육수 26.05.30 10:23 답글 신고
    이게 순간을 포착한것일수도 있어 그런게 아닐까요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주차 상태라는걸 증명해야 할텐데
  • 레벨 소장 폴리주스 26.05.30 10:27 답글 신고
    공무원 민원 ㄱㄱ
  • 레벨 준장 하기씨 26.05.30 11:57 답글 신고
    미친게맞네.. 저게 불 수용이라니
  • 레벨 중령 1 탈팡탈팡 26.05.30 12:05 답글 신고
    블수용 졸라 많음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26.05.30 12:17 답글 신고
    저도 전에 신고했더니 불수용 ㅡㅡ
  • 레벨 대령 3 새벽종소리 26.05.30 12:17 답글 신고
    와.... 진짜 미친 공뭔이네
  • 레벨 일병 독충발사하기 26.05.30 13:23 답글 신고
    1분 이상 사진 2매로 신고하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임의로 집행 못해요

    저사진 1개로 신고했으면 당연히 불수용하겠죠.
  • 레벨 대령 3 새벽종소리 26.05.30 13:28 답글 신고
    이게 맞는 해석인가 봅니다.
  • 레벨 하사 1 runnerK 26.05.30 20:33 답글 신고
    사유가 6대불법주정차구역 이라고 써있어요. 장소가

  • 레벨 중사 3 edaijlwer 26.05.30 13:30 답글 신고
    점선인데??
  • 레벨 원사 2 가운데손가락 26.05.30 13:31 답글 신고
    저자린 사진간격 오분일겁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 1분
  • 레벨 중령 1 tosrain 26.05.30 15:05 답글 신고
    이런 케이스는 구청교통과나 시청 교통국으로 직접 전화해서 견인조치해달라고 해야함.
    안전 신문고로는 안되는 경우입니다.
  • 레벨 대위 3 단팟빵 26.05.30 15:57 답글 신고
    요즘 불수용 케이스가 늘고 있는듯합니다. 저도 신고했는데 예전같으면 딱지 끊을텐데 불수용 처리.
    차라리 구청 주차민원 신고가 빠를듯 합니다.
  • 레벨 대위 1 삼일언니 26.05.30 16:26 답글 신고
    이건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경찰을 불러야죠.

    교통방해로 신고전화하세요.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5.30 16:55 답글 신고
    저걸 불수용한다는게
  • 레벨 소령 1 smiley 26.05.31 12:16 답글 신고
    심각하네요
  • 레벨 소장 꿍짜작꿍짝 26.06.01 10:12 답글 신고
    앱이 아니고 지자체에 직접 전화하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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