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28건 신고했는데도 계속 주차하길래 진짜 부과하나? 의심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개인정보이며, 안전신문고 신고자와 정보 공개 청구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당했는고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경기도 행정심판과 대구지법 판례를 올려주신 덕분에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신고 내역자와 청구인 이름과 번호를 보라는 말도 함께 했고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7195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내역을 공개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악영향에 줄 수 있어 비공개를 한답니다.
담당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이고, 뭔가 이를 악물고 비공개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저거 법 조항 상으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다 빼고 부과내역과 위반일시만 달라고 해야 한다면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는거
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판시사항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사유에 대해 <주장>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헌데, 본문의 비공개 결정사유는..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주장>을 한 것일 뿐, <입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저거 법 조항 상으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다 빼고 부과내역과 위반일시만 달라고 해야 한다면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는거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사람과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엮어 있는 건가???
답변에 잘못된 답변과 잘못알고있는 법관련 확인한다음에
전화해서 개같이 갈궈버리면 됩니다
본인 업무관련법도 모르면 그만두고 소극행정 소송하겠다하고 전화 종료하면 다음부터 잘 처리할껍니다
꼭 찾아오게 만들어요 시발자식들이~
근데 정보공개거부처분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청구.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판시사항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사유에 대해 <주장>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헌데, 본문의 비공개 결정사유는..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주장>을 한 것일 뿐, <입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저런 ㅅㄲ들 아가리로 들어가는 꼴이라서
충전 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링크된 글을 봐도 그런 내용이 안보여서요.
한국에 있는게 아니라서 분위기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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