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탑차이구요
블박영상은 상대방 차입니다
제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룸미러 상시카메라고
블박 녹화가 안되는 거였네요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중 뒤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후방카메라로 보고 정지 후
앞으로 빼주려는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현재 제 보험사에서는 후진 차량이라며 제 과실을 80~90%로 보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아직 명확한 과실 비율 제시 없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문철사이트에 올려보세요 채택되면
도움 될수도 있어요
누가봐도 저정도 후진으로 내려왔으면 보고 멈춰야지 아니면 클락션을 계속 울려줘야지
그냥 자기과실 없다고 박은 고의추돌 의심되네요 만약 상대차가 측면이 트럭에 받힌거라면 트럭 과실이라고 볼수있지만 전면부가 받힌거면 지가 와서 때려박은거잖아요 거기다 속도도 접촉전에 더 빨라지고요
SUV 차주 저런사고 이력이 많이 있다면
보험사기 의심신고도 해보세요
요즘 차량 번호로 사고이력 볼수있다고 들었던거같은데 확실한건 아니라 여튼 도움이 되길 바래요
끊어서 보냈더라구요 저 뒤에 드르륵 하고 긁고 가는게 더 있거든요..말씀해주신것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적어서 보내면 좋을거같아요
상대방이 영상 뒷부분 잘라서 보냈고 영상 안보내준 뒷 상황은 서로 멈춘상태인데 상대방이 차를 더 긁었다 종합하면 영상 잘라서 보낸건 사고 은폐나 축소 정황으로 보이며 정차이후에 더 긁은건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의심된다.
어짜피 사고는 일어났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할수있는건 다 해봐야죠 밑져야 본전인데
님 봄사에서 저 블박을 보고 님 과실 8~90이라고 얘기하는건가요?
이건 블박이 고의로 박은 느낌입니다
후진을 할수 밖에 없는 곳에서 후진을 할땐
직진하는 차가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후진할땐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 해야 힌다.
정황상 후진을 할수 밖에 없는데
직진하는 차가 시야가 넓기 때문에 미리
멈추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건 7이상 가해자 되어도 할말없는 사고 같네요
과실이 높다 보니 보험사기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10회 미만은 검토 안한다니까 주옥 같더군요.
저는 몇 번 사고날 뻔 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전진주차를 아예 안합니다.
어쨌든 고의사고 보험사기 신고 접수는 필수, 보험 처리도 필수.
운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박을정도면 보험사기 말곤없는거같네요
왜왜???
계속 가지??
블박차엔 브레이크라는데 없나??
차보니 연식도 있고 이번 기회에 요양하자는건가ㄷㄷㄷ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상대방 블박이었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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